인수를 끝낸 다음 — 첫 90일에 회계와 세무가 해야 하는 것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
M&A·거래
실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맞는지가 아니라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나온 것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실사를 감사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의견을 냅니다. 과거를 봅니다.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 값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미래로 이어질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있어도 실사는 따로 합니다. 적정의견은 "속이지 않았다" 이지 "살 만하다"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사의 중심입니다. 장부의 이익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과 인수 후 달라질 것을 걷어냅니다.
구조와 근거를 남기는 방법은 정상화 손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사 보고서의 핵심 표가 바로 그 조정표입니다.
근거 칸이 비어 있는 줄은 협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실사가 시작된 뒤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상대가 그 점을 짚습니다.
기업가치에서 순부채를 빼면 주주가 받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채로 셀 것인가가 곧 가격 협상입니다.
| 항목 | 왜 다투나 |
|---|---|
| 차입금 | 이견이 적다 |
| 미지급 상여·퇴직급여 | 인수인은 부채로 보고 매도인은 운전자본으로 본다 |
| 미납 세금·가산세 | 발견되면 부채다. 금액 추정이 갈린다 |
| 대표이사 가지급금 |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자산에서 뺀다 |
| 리스 부채 | 기준에 따라 잡히는 방식이 다르다 |
| 소송 예상 손실 | 충당부채인지 우발부채인지부터 갈린다 |
이걸 부채성 항목이라 부르고, 목록을 만들어 한 줄씩 합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줄은 계약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종결일의 운전자본이 정상보다 적으면 인수인은 곧바로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 수준을 미리 정하고 차이를 정산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대개 정상 수준을 어느 기간의 평균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계절성이 있는 사업에서 특히 갈립니다. 구조는 운전자본 정산에 있습니다.
실사에서 가장 큰 위험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부에 없으니 숫자를 훑어서는 안 보입니다.
| 확인 | 어디서 |
|---|---|
| 소송·분쟁 | 주석, 변호사 의견서, 법무 담당 면담 |
| 보증·담보 제공 | 주석,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조회 |
| 세무 위험 | 최근 신고서, 과거 조사 이력, 세무조정계산서 |
| 노무 관련 | 임금 체계, 퇴직급여 적립, 미사용 연차 |
| 계약상 의무 | 주요 계약의 조항 |
매도인의 장부에는 없지만 인수 후에는 생기거나 사라지는 항목입니다.
오너 개인 관계에 붙은 매출, 관계사 거래, 오너 관련 비용.
전문경영인 급여, 본사 비용 배부, 시스템 통합 비용.
이 갈래는 값에 넣을지가 협상 사안이라 정상화와 섞지 않고 따로 표시합니다.
| 발견의 성격 | 처리 |
|---|---|
| 금액이 확정적이고 반복된다 | 값을 깎는다 |
|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 손실보전 조항으로 넘긴다 |
| 종결 전에 해결할 수 있다 | 선행조건으로 건다 |
| 금액이 크고 확률이 낮다 | 에스크로를 잡는다 |
네 가지 방법의 차이는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으로 옮기는 네 가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종결 후에 실제로 실행하는 순서는 첫 90일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사의 범위와 방법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지분 51%는 1%의 51배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소수지분은 왜 할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
예비 합의서는 구속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문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 살아 있고 어느 조항이 죽어 있는지, 그 경계를 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