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 무엇을 받아 와야 하나
기장을 옮기는 일은 계약만 바꾸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 오면 몇 년치 이월 항목이 끊깁니다. 무엇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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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계약서는 법무가 봅니다. 회계 처리는 거래가 끝난 뒤에 합니다. 그래서 조항 하나가 회계와 세무를 통째로 바꿔 놓는데 아무도 그걸 서명 전에 못 보는 일이 생깁니다.
고칠 수 있는 시점은 서명 전이고, 서명 후에는 이미 정해진 것을 처리할 뿐입니다.
물건을 보내면 매출입니다. 회수 위험은 별도로 봅니다.
보냈어도 매출이 아닙니다. 검수가 끝나야 매출입니다.
납품이 월말이고 검수가 다음 달이면 매출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분기 실적이 걸린 상황에서 이 한 줄이 숫자를 바꿉니다. 매출을 언제 잡느냐가 갈리는 자리들에서 더 다뤘습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겹칩니다. 회계 인식 시점과 부가세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품 가능성이 높으면 매출 전액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부채로 남겨야 합니다.
조건 없는 반품권을 넓게 주는 조항은 영업에서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회계에서는 매출을 깎습니다. 계약 조건을 좋게 만든 것이 실적을 나쁘게 만드는 구조라, 영업과 회계가 서로 모르는 채 진행되면 분기 말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 조항 | 회계·세무에 무엇이 |
|---|---|
| 선수금 | 받은 시점에는 부채다. 매출이 아니다 |
| 장기 분할 |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이자 요소를 가른다 |
| 마일스톤 지급 | 단계별 이행이 매출 인식 단위가 될 수 있다 |
| 유보금 | 하자보증 기간 후 지급. 채권 회수 시점이 밀린다 |
마지막 줄이 자금 계획에 직접 작용합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돈은 1년 뒤에 들어옵니다. 13주 자금계획표를 만들 때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납기가 늦어질 때 충당부채를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 한도가 없는 조항은 더 어렵습니다. 금액을 추정할 수 없어 충당부채로 못 잡고,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적히는데 위험의 크기는 오히려 큽니다.
자동 갱신 조항은 계약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립니다. 리스나 장기 용역에서 이 판단이 자산·부채로 잡을지를 가릅니다.
거래 상대가 관계사나 대표이사 관련 법인이면 조항 하나하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시점에 제3자 거래 조건을 비교한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운반비·설치비·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취득원가에 들어갈 금액을 정합니다. 사는 쪽이 부담하면 자산 원가에 들어가고, 파는 쪽이 부담하면 그쪽의 비용입니다.
다섯 줄이면 됩니다. 법무 검토와 별개로 이 다섯 개만 회계 쪽이 보는 절차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처리 단계에서 놀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M&A 계약에서 실사 결과를 조항으로 옮기는 방법은 성격이 다르므로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으로 옮기는 네 가지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조항의 해석과 회계 처리는 계약 전체의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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