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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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세무·인수 실사에서 공통으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가격 근거를 어떻게 남기는지, 정리 순서를 정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오너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매년 같은 자리가 지적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회계 주석에서도, 세무조사에서도, 인수 실사에서도 이 항목이 나옵니다.
각각 보는 눈이 다릅니다.
| 누가 | 무엇을 보나 |
|---|---|
| 회계 | 공시가 제대로 됐나 — 있는 그대로 밝혔나 |
| 세무 | 가격이 정상인가 — 이익을 옮기지 않았나 |
| 인수 실사 | 인수 후에도 유지되나 — 실적의 실체가 있나 |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족 회사와의 거래" 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각각 정의하고 있고 서로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에 현행 조문과 회계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핵심은 "제3자와 거래했어도 이 가격이었겠는가" 입니다. 아니라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만들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1번을 건너뛰고 아는 거래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빠지는 것이 생기고, 빠진 것이 나중에 실사나 조사에서 나옵니다 — 그때는 "숨겼다" 로 읽힙니다.
실사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관계사 매출이 전체의 상당 부분이면 인수인은 그걸 빼고 실적을 봅니다. 인수 후에도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손익을 계산할 때 이 항목이 가장 큰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화 손익 — 이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은 얼마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실사에서 자주 누락되는 자료는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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