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첫 1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설립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진 것들이 줄지어 오고, 하나를 놓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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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관 기간이 법마다 다르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가장 긴 것에 맞추면 되지만, 어느 것이 가장 긴지 모르면 그것도 못 합니다.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서류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건 버려도 되나" 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대개 안 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창고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필요한 걸 버려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왔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유리한 주장을 못 합니다.
| 영역 | 근거 | 기산점이 다르다 |
|---|---|---|
| 세무 | 국세기본법 등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
| 회계·상업장부 | 상법 | 장부 폐쇄일부터 |
| 노무 | 근로기준법 등 | 사유 발생일 또는 퇴직일부터 |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구체적인 연수는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5년이라도 언제부터 세느냐가 다르면 실제 보관 종료일이 몇 달씩 차이 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늘어납니다 — 신고를 안 했거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의 연수만 알고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회사에 늘어날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때까지 보관하라" 인데, 개인정보는 "목적이 끝나면 지워라" 입니다. 오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이력서, 지원자 서류,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가 대표적입니다. 세무 서류에 딸려 온 개인정보는 보관 의무가 있는 기간까지는 두되,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 그 외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즉시 — 두 규칙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자주 간과됩니다. 몇 해 전 결손금을 지금 공제받고 있다면 그 근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났어도 필요합니다.
정책·법령의 요건을 원문에서 확인하는 순서는 정책이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카카오톡검색창에 "원회계사" 를 검색해 문의
설립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진 것들이 줄지어 오고, 하나를 놓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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