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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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관 기간이 법마다 다르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가장 긴 것에 맞추면 되지만, 어느 것이 가장 긴지 모르면 그것도 못 합니다.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서류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건 버려도 되나" 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대개 안 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창고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필요한 걸 버려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왔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유리한 주장을 못 합니다.
| 영역 | 근거 | 기산점이 다르다 |
|---|---|---|
| 세무 | 국세기본법 등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
| 회계·상업장부 | 상법 | 장부 폐쇄일부터 |
| 노무 | 근로기준법 등 | 사유 발생일 또는 퇴직일부터 |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구체적인 연수는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5년이라도 언제부터 세느냐가 다르면 실제 보관 종료일이 몇 달씩 차이 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늘어납니다 — 신고를 안 했거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의 연수만 알고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회사에 늘어날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때까지 보관하라" 인데, 개인정보는 "목적이 끝나면 지워라" 입니다. 오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이력서, 지원자 서류,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가 대표적입니다. 세무 서류에 딸려 온 개인정보는 보관 의무가 있는 기간까지는 두되,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 그 외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즉시 — 두 규칙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자주 간과됩니다. 몇 해 전 결손금을 지금 공제받고 있다면 그 근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났어도 필요합니다.
정책·법령의 요건을 원문에서 확인하는 순서는 정책이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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