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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설립 후 첫 1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설립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진 것들이 줄지어 오고, 하나를 놓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법인 설립 등기가 나면 끝난 것 같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와 등록이 줄지어 오고, 하나를 놓치면 가산세로 끝나기도 하고 자격 자체를 못 받기도 합니다.

설립 직후 — 며칠 안에

  1.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2. 법인 통장 개설 — 개인 계좌와 반드시 분리합니다. 여기서 섞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3. 법인카드 발급 — 같은 이유입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법인 지출을 하면 증빙 요건에서 걸립니다.
  4. 4대보험 성립신고 — 직원을 채용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대표 1인 법인도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됩니다.

통장과 카드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설립 첫 달에 정리하면 5분이고, 3년 뒤에 정리하면 수천만 원짜리 과제가 됩니다.

매달 — 원천세와 4대보험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정해진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대보험료도 매달 나갑니다.

직원이 적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급여 외의 지급에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리랜서 용역비, 강의료,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등입니다. 원천징수를 놓치기 쉬운 자리들에 정리했습니다.

분기·반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조를 처음 겪으면 헷갈리므로, 첫 해에는 기한을 달력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맞춰 볼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에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 결산과 법인세

할 일언제놓치면
결산사업연도 종료 후이후 모든 신고의 기초가 흔들린다
법인세 신고·납부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무신고 가산세
지방소득세 신고법인세와 연동별도 가산세
주주총회·재무제표 승인정관이 정한 시기상법상 의무 위반
지급명세서 제출소득 종류별로 다르다제출 불성실 가산세

결산 전에 맞춰 볼 항목은 결산 마감 전에 반드시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첫 해에 정해 두면 좋은 것

지금 정하면 쉬운 것

  • 대표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 둡니다
  • 사업연도 — 업종의 계절성을 고려합니다
  • 회계 정책 — 감가상각 방법, 재고 평가 방법
  • 증빙 보관 방식 — 종이인지 전자인지, 어디에 모을지

나중에 바꾸면 비싼 것

  • 보수를 안 정해 두면 손금 인정에서 다툰다
  • 사업연도 변경은 절차와 승인이 따른다
  • 회계 정책 변경은 과거 기간 재작성이 따른다
  • 증빙이 흩어지면 조사 때 복구가 안 된다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한다

창업 초기에만 신청할 수 있거나, 요건을 갖춘 기간에만 유효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 창업 관련 세액감면 — 업종·지역·창업 시점 요건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용 관련 지원금·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는 정책이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요건은 업종·규모·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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