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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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급여는 챙기는데 그 밖의 지급에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항목들을 모았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원천징수는 회사가 남의 세금을 대신 떼어 내는 일입니다. 급여는 시스템이 처리하니 대개 문제가 없는데, 그 밖의 지급에서 자주 빠집니다.
빠뜨렸을 때가 특히 곤란합니다. 떼지 않은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첫 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끝"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소득 구분이 먼저다
같은 돈을 줘도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강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에게 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형태와 실제 수행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비거주자 지급이 특히 위험하다
해외 프리랜서, 외국 법인에 지급할 때입니다. 국내 지급과 세율이 다르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 결제가 늘면서 이 부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는다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 종류마다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달력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번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신고를 잘못했을 때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세율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카카오톡검색창에 "원회계사" 를 검색해 문의
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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