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한도, 증빙, 그리고 자주 부인되는 지출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무의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이 항목에 들어가고 무엇이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가는지, 증빙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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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우리인가" 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 줄이 앞으로 할 일을 거의 다 정합니다.
|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조사 종류 | 정기조사인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 조사 대상 기간 | 몇 개 사업연도인가. 기간이 길면 그만큼 넓게 본다는 뜻이다 |
| 조사 대상 세목 | 법인세만인지, 부가세·원천세까지인지. 준비 범위가 갈린다 |
정기조사는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순환하는 성격이 큽니다. 특정 세목·특정 기간만 지목된 경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항목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재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대표자나 담당자의 부재 등입니다.
연기가 도피로 읽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해서 부정확한 자료를 내는 것보다,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 제대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유 없이 미루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자" 입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오른쪽 네 줄에 답할 수 있으면 자료가 조금 부족해도 넘어갑니다. 답을 못 하면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항목이 남습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원래의 문제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나쁜 결과는 대개 원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 한 행위에서 나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마련돼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지나면 다툴 권리가 사라집니다. 결과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그 기한입니다.
조사는 예고 없이 오지 않지만 준비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것만 해 두면 통지를 받은 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사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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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바뀌었지만 실무의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이 항목에 들어가고 무엇이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가는지, 증빙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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