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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한도, 증빙, 그리고 자주 부인되는 지출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무의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이 항목에 들어가고 무엇이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가는지, 증빙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표현이 실무를 더 정확히 담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판단이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같은 지출이 어느 계정으로 가느냐에 따라 한도가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밥값이 세 갈래로 갈린다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의 식사·선물.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 광고선전비

임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 한도 제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입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거래처 담당자와 먹었으면 기업업무추진비, 우리 팀이 먹었으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임직원과 거래처가 함께 있는 자리는 실무에서 자주 다툽니다. 그 자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로 판단하고, 참석자 명단과 목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 — 금액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르다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안 됩니다.

법인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증빙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복되면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로가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한도 산식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자주 부인되는 지출

  • 사적 사용 — 주말·휴일의 거주지 인근 지출, 가족 동반이 명백한 자리
  • 업무 관련성이 안 보이는 것 — 거래처와 무관한 장소·시간
  • 증빙만 있고 상대가 없는 것 — 누구와 왜 만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 지출
  • 한 사람에게 몰린 지출 — 특정 임직원의 카드에만 반복되는 패턴
  • 경조사비 한도 초과분 —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누구와 왜" 를 설명할 수 있으면 대부분 통과하고, 설명이 안 되면 증빙이 있어도 부인됩니다.

실무에서 하는 방법

  1. 결제 시점에 목적과 상대를 기록합니다. 카드 명세에 메모를 남기거나 별도 대장을 씁니다. 연말에 기억으로 채우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2. 계정을 분리해 잡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를 섞어 잡으면 한도 계산이 틀립니다.
  3. 월 단위로 한도 대비 사용률을 봅니다. 연말에 확인하면 이미 초과한 뒤입니다.
  4. 초과가 예상되면 미리 조정합니다.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가가치세 쪽도 함께 본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 한도 내로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이 항목을 걸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걸러야 할 항목 전반은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정 분류와 한도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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