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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

신고서 숫자가 장부와 안 맞는 이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하면 몇 분이면 될 것이 나중에는 수정신고가 되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료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모이므로 자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인 없이 넘어가고, 어긋난 것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신고 전에 몇 가지만 맞춰 보면 수정신고로 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출 쪽 — 빠진 것이 있나

  • 전자세금계산서와 장부 매출이 맞나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잡혔나
  • 영세율 대상 매출의 증빙이 갖춰졌나
  • 면세 매출이 과세로, 과세가 면세로 섞이지 않았나
  •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있나

마지막 줄이 자주 빠집니다.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서 매출로 안 잡히는데 부가세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매입 쪽 —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넣지 않았나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있으니 그냥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대 목적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등록 전 매입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

두 번째가 특히 흔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갈리므로, 차량 목록과 용도를 한 번 정리해 두면 매 신고마다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이 맞나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채워졌나
  • 공급자 등록번호가 폐업자가 아닌가
  • 발행 시기가 맞나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일괄 조회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이 걸치는 거래

과세기간 경계에 있는 거래가 늘 문제입니다.

  • 공급시기가 이번 기간인가 다음 기간인가
  • 선발행·지연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나
  • 계약이 해제·변경돼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건이 있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마다 발행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사유를 먼저 확정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 발견했다면

빨리 처리할수록 유리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방향이 반대이고 절차도 다릅니다 — 신고를 잘못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

  • 1. 장부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를 대조
  • 2. 매입 중 공제 불가 항목을 걸러 낸다
  • 3. 거래처 사업자 상태를 조회한다
  • 4. 기간 경계 거래를 따로 본다
  • 5. 전기 신고와 비교해 이상하게 튀는 항목이 있는지 본다

5번이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대개 무언가 빠졌거나 중복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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