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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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이 늘어나고 인수·상장·대출에서 전부 걸립니다. 왜 생기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각각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중소법인 재무제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항목이자, 가장 오래 방치되는 항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장부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 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없이 나간 돈이 쌓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이런 경로로 쌓입니다.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정리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 경우는 매출 누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지급금만 없애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이 오른쪽 마지막 줄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갖는 채권이므로, 대표가 사망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공짜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세금이나 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대가를 치를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 방법 | 어떻게 | 따라오는 대가 |
|---|---|---|
| 현금 상환 |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갚는다 | 가장 깨끗하지만 현금이 필요하다 |
| 급여·상여 인상 | 보수를 올려 받아 상환한다 | 소득세·4대보험이 늘어난다 |
| 배당 | 배당을 받아 상환한다 | 배당소득세.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한다 |
| 자산 양도 |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판다 | 양도소득세. 가격 근거가 필요하다 |
| 특허권 등 양도 | 대표가 보유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 | 평가 근거가 핵심. 과대평가는 부인된다 |
| 퇴직금 중간정산 |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 확인 대상이다 |
"세금 없이 없애 준다" 는 제안은 의심하십시오. 실체 없는 거래를 만들어 상계하는 방식은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문제로 갑니다. 정리에는 반드시 실체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정리해도 원인을 그대로 두면 몇 해 뒤 같은 금액이 다시 쌓입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셋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전반을 정리하는 순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는 순서에, 인수 실사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 방법의 선택과 그 세무 효과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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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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