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 왜 10년 전부터 봐야 하나
승계는 세금 문제로 시작해 지배구조 문제로 끝납니다. 특례 요건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걸리고, 어긴 순간 소급 과세됩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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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이 늘어나고 인수·상장·대출에서 전부 걸립니다. 왜 생기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각각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중소법인 재무제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항목이자, 가장 오래 방치되는 항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장부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 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없이 나간 돈이 쌓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이런 경로로 쌓입니다.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정리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 경우는 매출 누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지급금만 없애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
한 번에 터지는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이 오른쪽 마지막 줄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갖는 채권이므로, 대표가 사망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공짜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세금이나 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대가를 치를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 방법 | 어떻게 | 따라오는 대가 |
|---|---|---|
| 현금 상환 |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갚는다 | 가장 깨끗하지만 현금이 필요하다 |
| 급여·상여 인상 | 보수를 올려 받아 상환한다 | 소득세·4대보험이 늘어난다 |
| 배당 | 배당을 받아 상환한다 | 배당소득세.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한다 |
| 자산 양도 |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판다 | 양도소득세. 가격 근거가 필요하다 |
| 특허권 등 양도 | 대표가 보유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 | 평가 근거가 핵심. 과대평가는 부인된다 |
| 퇴직금 중간정산 |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 확인 대상이다 |
"세금 없이 없애 준다" 는 제안은 의심하십시오. 실체 없는 거래를 만들어 상계하는 방식은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문제로 갑니다. 정리에는 반드시 실체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정리해도 원인을 그대로 두면 몇 해 뒤 같은 금액이 다시 쌓입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셋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전반을 정리하는 순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는 순서에, 인수 실사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 방법의 선택과 그 세무 효과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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