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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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옮기는 일은 계약만 바꾸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 오면 몇 년치 이월 항목이 끊깁니다. 무엇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세무대리인을 바꾸는 일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맺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입니다. 못 받아 온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기가 훨씬 어렵고, 어떤 항목은 없으면 몇 년치 계산이 끊깁니다.
| 자료 | 없으면 |
|---|---|
| 세무조정계산서(최근 3~5년) | 유보 잔액을 모른다. 이월 항목이 끊긴다 |
| 재무제표·시산표 | 기초 잔액을 못 맞춘다 |
| 계정별원장 | 거래 이력을 못 따라간다 |
| 고정자산 대장 | 감가상각을 이어서 못 한다 |
| 이월결손금 명세 |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 |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정에서 부인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유보로 쌓여,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풀립니다. 그 잔액을 모르면 이미 세금을 낸 항목을 영영 못 찾습니다. 신고서만으로는 복원이 어렵습니다.
취득일, 취득원가, 내용연수, 상각 방법, 누계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새 대리인이 추정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 순간부터 장부의 자산과 실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상각 방법 신고 여부가 걸립니다. 예전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지 모르면 임의로 바꾸는 셈이 되고, 방법 변경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수임 해지와 신규 수임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새 대리인이 홈택스에서 회사 자료를 못 봅니다. 반대로 예전 대리인의 권한이 남아 있는 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 직후입니다. 한 해가 온전히 마감되어 넘길 잔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결산이나 신고 기한 직전입니다. 새 대리인이 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없고, 그 상태로 신고하면 오류가 납니다.
연중에 바꿔야 한다면 분기 말이 차선입니다. 부가세 신고 단위가 끊기는 지점이라 인수인계가 비교적 깔끔합니다.
1번의 순서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해지를 먼저 알리면 자료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줘야 하는 자료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신고 기한이 옵니다.
| 확인 | 왜 |
|---|---|
| 기초 잔액이 전기 말과 같은가 | 여기가 어긋나면 전부 틀린다 |
| 유보 잔액이 이어졌는가 | 세무조정계산서의 이월 항목 |
| 이월결손금이 반영됐는가 | 공제 기한이 있다 |
| 고정자산 상각이 이어졌는가 | 내용연수와 방법이 유지됐는지 |
| 공제·감면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신청해야 받는 항목이 많다 |
마지막 줄은 오히려 바꾼 것이 기회가 되는 자리입니다. 새 대리인이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공제를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으므로 첫 해에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료 인계의 범위와 계약 해지 절차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진행 전에 계약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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