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 왜 10년 전부터 봐야 하나
승계는 세금 문제로 시작해 지배구조 문제로 끝납니다. 특례 요건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걸리고, 어긴 순간 소급 과세됩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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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미 낸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어느 절차를 쓰느냐가 갈립니다. 더 냈을 때와 덜 냈을 때, 아예 안 냈을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신고가 끝난 뒤에 잘못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두면 안 되나" 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나뉘어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과 시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 상황 | 절차 | 방향 |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덜 냈다 | 수정신고 | 더 낸다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 | 경정청구 | 돌려받는다 |
| 신고 자체를 안 했다 | 기한후신고 | 이제라도 낸다 |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앞의 둘입니다. 방향이 반대라 절차도 다릅니다. 덜 낸 것은 내가 알아서 고쳐 내는 것이고, 더 낸 것은 과세관청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했는지를 구간으로 나눠 감면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과 감면율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 과세관청이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덜 무겁게 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 폭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견한 날이 곧 움직여야 하는 날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권리이지만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과,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의 별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란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 나중에 생긴 경우입니다 — 판결로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이 달라진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이 열립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이미 지난 줄 알고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조문을 근거로 확인하는 순서는 세법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하는 순서에, 어느 연도의 규정을 적용할지는 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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