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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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미 낸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어느 절차를 쓰느냐가 갈립니다. 더 냈을 때와 덜 냈을 때, 아예 안 냈을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신고가 끝난 뒤에 잘못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두면 안 되나" 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나뉘어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과 시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 상황 | 절차 | 방향 |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덜 냈다 | 수정신고 | 더 낸다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 | 경정청구 | 돌려받는다 |
| 신고 자체를 안 했다 | 기한후신고 | 이제라도 낸다 |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앞의 둘입니다. 방향이 반대라 절차도 다릅니다. 덜 낸 것은 내가 알아서 고쳐 내는 것이고, 더 낸 것은 과세관청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했는지를 구간으로 나눠 감면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과 감면율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 과세관청이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덜 무겁게 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 폭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견한 날이 곧 움직여야 하는 날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권리이지만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과,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의 별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란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 나중에 생긴 경우입니다 — 판결로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이 달라진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이 열립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이미 지난 줄 알고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조문을 근거로 확인하는 순서는 세법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하는 순서에, 어느 연도의 규정을 적용할지는 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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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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