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준용'과 '적용'은 무엇이 다른가
세법 조문은 다른 조문을 끌어다 쓴다. '적용한다', '준용한다', '~에 따른' 은 서로 다른 강도의 참조이고, 어느 것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범위가 달라진다. 참조를 따라가다 길을 잃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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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실무
감면·공제 요건을 확인할 때 블로그 요약부터 읽으면 빠진 조건을 못 본다.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부칙 순으로 원문을 훑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원회계사4분 분량
읽기 전에
이 글은 조문을 찾고 읽는 방법을 다룬다. 특정 사안의 세무 판단이 아니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되나요?"를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검색해서 나온 요약글을 읽는 것이다. 빠르지만 위험하다. 요약은 가장 흔한 경우를 기준으로 쓰이고,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흔하지 않은 경우다.
세법의 요건은 한 조문에 다 들어 있지 않다. 한 요건을 확인하려면 최소 네 곳을 봐야 한다.
| 층 | 무엇이 정해져 있나 |
|---|---|
| 법률 | 요건의 뼈대와 대상.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 준다' |
| 시행령(대통령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위임된 부분. 구체적인 범위·비율·기준이 거의 여기 있다 |
| 시행규칙(부령) | 서식, 계산 방법, 첨부 서류 같은 절차 |
|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요약글의 대부분은 법률 층만 옮긴다. 그런데 실무에서 요건이 깨지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시행령이다.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정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한 게 아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한 화면에서 오갈 수 있고, 연혁을 눌러 과거 시점의 조문도 볼 수 있다. 세법에 특화된 자료(예규, 집행기준 등)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함께 본다.
'현행'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법령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현행 조문을 보여 준다. 그런데 판단해야 할 거래가 과거에 일어났다면 그때의 조문을 봐야 한다. 연혁 기능으로 해당 시점 조문을 열어야 하고, 이걸 놓치면 조용히 틀린다.
조문을 다 읽고 나면 결론만 메모에 남기기 쉬운데, 그러면 몇 달 뒤 그 결론을 다시 검증할 수 없다. 최소한 이 셋은 함께 남긴다.
결론과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하는 더 일반적인 이유는 자료는 넘치는데 왜 결정을 못 하는가에 적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카카오톡검색창에 "원회계사" 를 검색해 문의
세법 조문은 다른 조문을 끌어다 쓴다. '적용한다', '준용한다', '~에 따른' 은 서로 다른 강도의 참조이고, 어느 것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범위가 달라진다. 참조를 따라가다 길을 잃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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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매년 바뀐다. 현행 조문을 읽었는데 정작 판단해야 할 거래는 재작년에 일어났다면, 읽은 조문이 틀린 조문이다.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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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으로 결론이 안 나는 자리에서 예규와 판례를 찾게 된다. 그런데 이 둘은 효력이 다르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무엇을 먼저 보고, 어긋날 때 어떻게 정리해 기록에 남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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