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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실무

세법의 '준용'과 '적용'은 무엇이 다른가

세법 조문은 다른 조문을 끌어다 쓴다. '적용한다', '준용한다', '~에 따른' 은 서로 다른 강도의 참조이고, 어느 것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범위가 달라진다. 참조를 따라가다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원회계사4분 분량

읽기 전에

이 글은 조문의 참조 구조를 읽는 방법을 다룬다. 특정 사안의 세무 판단이 아니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 조문을 읽다 보면 다른 조문으로 끌려가는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런데 끌어가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다. 표현에 따라 얼마나 가져오는지가 다르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을 읽거나 필요한 것을 안 읽는다.

네 가지 참조 표현

표현읽어야 할 범위
「○○법」 제○조에 따른 …그 조문에 정의된 개념 하나를 가져온다그 조문의 해당 부분만. 대개 정의 규정이다
제○조를 적용한다그 규정을 그대로 쓴다그 조문 전체. 조건도 그대로 붙는다
제○조를 준용한다성질에 맞게 고쳐서 쓴다. 주체나 대상을 바꿔 읽는다그 조문 전체 +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 읽을지 판단
제○조의 예에 따른다그 방식·절차를 따른다주로 절차 규정. 요건까지 옮겨 오지는 않는 것이 보통

실무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준용이다. '그대로 쓴다'가 아니라 '성질에 맞게 고쳐 쓴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고쳐 읽을지에 판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준용 조항은 해석이 갈리는 자리가 되기 쉽고, 예규나 판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크다.

준용을 읽는 요령

준용 조항을 만나면 원 조문을 옮겨 적고, 바뀌어야 할 말을 하나씩 치환해 본다. 머릿속으로 하면 반드시 빠뜨린다 — 실제로 써 봐야 한다.

  1. 원 조문을 그대로 옮겨 쓴다.
  2. 주체를 바꾼다. 원 조문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인데 지금 다루는 것이 '법인'이라면 그 자리를 바꿔 읽는다.
  3. 대상을 바꾼다. '양도'가 '현물출자'로, '취득가액'이 다른 개념으로 바뀌는 식이다.
  4. 바꿔 읽으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는다. 그 부분이 '성질에 맞지 않아 준용되지 않는' 후보다.
  5. 그 부분에 대해 예규·판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그 자리가 위험 지점이라는 것을 기록에 남긴다.

왜 이게 위험 지점인가

준용의 범위는 조문에 안 적혀 있다. 적혀 있었다면 준용이 아니라 그냥 규정했을 것이다. 적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다. 결론을 내리되, 그 결론이 해석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남겨야 한다.

참조를 따라가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조문 하나에서 시작해도 참조를 따라가면 금방 열 개가 넘는다. 그러다 처음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를 잊는다. 두 가지 습관이 도움이 된다.

  1. 질문을 맨 위에 적어 두고 시작한다. '이 법인이 A 감면 대상인가' 같은 한 문장. 참조를 따라갈 때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지 되묻는다.
  2. 따라간 경로를 순서대로 남긴다. 조특법 ○조 → 시행령 ○조 → 「중소기업기본법」 ○조 형태로. 나중에 결론을 검증할 때 이 경로가 있으면 몇 분이면 되고,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참조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두면 이 경로가 눈에 보인다. 조문을 점으로, 참조를 선으로 놓으면 어떤 조문이 여러 곳에서 참조되는 '중심'인지도 드러난다. 그런 조문이 개정되면 영향 범위가 넓다는 뜻이므로 개정 확인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참조 대상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이게 참조 구조의 가장 성가신 부분이다. A 조문이 B 조문을 참조하고 있는데 B가 개정되면, A는 글자 하나 안 바뀌었는데도 뜻이 달라진다.

특히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경우 — 세법이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정의를 끌어다 쓰는 식 — 그 법이 개정된 것을 세법만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다. 참조 대상의 개정 이력까지 확인해야 하고, 어느 시점의 판을 적용할지는 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에서 이어 다룬다.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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