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 무엇이 인정되고 어디에 예외가 있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손금이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증빙이 적격이고, 예외가 어디에 있으며, 실무에서 반복해서 새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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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기면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공급시기 판단과 가산세 구조, 잘못 발급했을 때 고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세금계산서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금액은 계약서에 있지만 언제 발급했어야 하는가는 판단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돈을 받으면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이고,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 거래 형태 | 공급시기 |
|---|---|
| 일반 재화 판매 | 인도한 때 |
| 용역 제공 |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
| 장기 할부·중간지급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완성도 기준 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계속적 공급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돈을 못 받아도 발급 의무는 생깁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밀린 상황에서 받으면 끊겠다고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못 받은 돈은 대손 요건으로 따로 처리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미루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서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기면 성격이 바뀝니다.
가산세가 없습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로 적고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하면 미발급이 되어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다른 값이라는 점입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이고 발급일자는 실제로 전송한 날입니다. 작성일자를 발급하는 날로 맞춰 적으면 공급시기를 옮긴 것이 되어 문제가 커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발급자만 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쪽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제대로 된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 누가 | 무엇을 | 결과 |
|---|---|---|
| 공급자 | 지연발급 |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
| 공급자 | 미발급 | 더 높은 율의 가산세 |
| 공급자 | 지연전송·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별도 가산세 |
| 공급받는 자 | 지연수취 |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
| 공급받는 자 | 미수취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마지막 줄이 가장 아픕니다. 가산세보다 매입세액을 못 받는 쪽이 큽니다. 그래서 받는 쪽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안 끊어 주면 재촉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한 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고칩니다. 사유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 사유 | 어떻게 | 작성일자 |
|---|---|---|
| 기재사항 착오 | 당초분 음수 발급 후 정확한 것 발급 | 당초 작성일자 |
| 공급가액 변동 | 차액분만 발급 | 변동이 확정된 날 |
| 환입(반품) | 환입된 금액을 음수로 발급 | 환입된 날 |
| 계약 해제 | 전액을 음수로 발급 | 계약 해제일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분을 음수로 발급 | 당초 작성일자 |
작성일자를 어느 날로 적느냐가 신고 기간을 가릅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적으면 이미 신고한 기간을 고쳐야 하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따라옵니다. 변동일로 적으면 이번 기간에 반영됩니다. 표에서 이 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번이 특히 자주 새는 자리입니다. 받는 쪽은 아쉬울 게 없어 보여서 미루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체를 맞춰 보는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출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는 매출을 언제 잡느냐가 갈리는 자리들과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산세율과 발급 기한은 개정되므로 실제 처리 전에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해당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손금이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증빙이 적격이고, 예외가 어디에 있으며, 실무에서 반복해서 새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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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는 결산이 끝난 뒤 세무조정을 얹는 작업입니다. 조정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과, 신고 후에 고치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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