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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시기를 놓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기면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공급시기 판단과 가산세 구조, 잘못 발급했을 때 고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세금계산서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금액은 계약서에 있지만 언제 발급했어야 하는가는 판단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대금이 아니라 공급시기다

가장 흔한 오해가 돈을 받으면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이고,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거래 형태공급시기
일반 재화 판매인도한 때
용역 제공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장기 할부·중간지급 조건부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속적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

돈을 못 받아도 발급 의무는 생깁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밀린 상황에서 받으면 끊겠다고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못 받은 돈은 대손 요건으로 따로 처리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미루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발급 기한 — 다음 달 10일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서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기면 성격이 바뀝니다.

기한 내 발급

가산세가 없습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로 적고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기한 후 발급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하면 미발급이 되어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다른 값이라는 점입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이고 발급일자는 실제로 전송한 날입니다. 작성일자를 발급하는 날로 맞춰 적으면 공급시기를 옮긴 것이 되어 문제가 커집니다.

가산세는 어느 쪽에도 붙는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발급자만 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쪽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제대로 된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무엇을결과
공급자지연발급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공급자미발급더 높은 율의 가산세
공급자지연전송·미전송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별도 가산세
공급받는 자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공급받는 자미수취매입세액 공제 불가

마지막 줄이 가장 아픕니다. 가산세보다 매입세액을 못 받는 쪽이 큽니다. 그래서 받는 쪽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안 끊어 주면 재촉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했을 때 — 수정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한 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고칩니다. 사유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사유어떻게작성일자
기재사항 착오당초분 음수 발급 후 정확한 것 발급당초 작성일자
공급가액 변동차액분만 발급변동이 확정된 날
환입(반품)환입된 금액을 음수로 발급환입된 날
계약 해제전액을 음수로 발급계약 해제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당초분을 음수로 발급당초 작성일자

작성일자를 어느 날로 적느냐가 신고 기간을 가릅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적으면 이미 신고한 기간을 고쳐야 하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따라옵니다. 변동일로 적으면 이번 기간에 반영됩니다. 표에서 이 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무 점검 순서

  1. 매달 10일 전에 전월 미발급 건을 훑습니다. 이 한 번이 지연발급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2. 매출 장부와 발급 내역을 대사합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계산서가 없는 건을 찾습니다.
  3. 매입 쪽도 같이 봅니다. 비용은 처리했는데 계산서를 못 받은 건이 남습니다.
  4.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내려받아 대사합니다. 회사 장부만 보면 전송 실패를 못 잡습니다.
  5. 분기 말에 한 번 더 봅니다.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이 됩니다.

3번이 특히 자주 새는 자리입니다. 받는 쪽은 아쉬울 게 없어 보여서 미루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체를 맞춰 보는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출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는 매출을 언제 잡느냐가 갈리는 자리들과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산세율과 발급 기한은 개정되므로 실제 처리 전에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해당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 · 인사이트 13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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