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실사 — 언제, 어떻게, 차이가 나면
장부와 실물이 안 맞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차이의 원인을 모른 채 장부를 실물에 맞추는 것입니다. 실사 방법과 차이를 다루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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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수가 안 된다고 바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게 된 돈이 있습니다. 장부에서 털고 싶은데 회수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예상되면 반영합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확정돼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추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잡았어도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이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사유 | 확보할 자료 |
|---|---|
| 파산·회생 절차 | 법원의 결정문. 배당 결과까지 확인해야 미회수액이 확정된다 |
| 강제집행 불능 | 집행불능조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다 |
| 사업 폐지 | 폐업 사실 확인. 다만 폐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
| 사망·실종 |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증명과 상속재산 확인 |
| 소멸시효 완성 | 거래 시점과 최종 회수 시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 회수비용이 채권액을 넘는 소액 | 회수 시도 기록. 금액 기준은 법령을 확인한다 |
"연락이 안 된다" 는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인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회수하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대손 처리의 성패는 대부분 평소에 남긴 기록에서 갈립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만들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매출채권을 못 받으면 이미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대손 요건과 사유도 기한도 다릅니다.
법인세 쪽만 처리하고 부가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은 다시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털었다고 채권 관리를 끝내면 안 됩니다. 상대의 사정이 나아져 회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산 때 매출채권 잔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는 순서는 결산 마감 전에 반드시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대손 사유의 인정 여부와 시기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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