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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못 받은 돈을 언제 손실로 털 수 있나 — 대손 요건과 증빙

회수가 안 된다고 바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게 된 돈이 있습니다. 장부에서 털고 싶은데 회수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자리

회계

회수 가능성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예상되면 반영합니다.

세무

법에 정해진 사유가 확정돼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추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잡았어도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이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사유확보할 자료
파산·회생 절차법원의 결정문. 배당 결과까지 확인해야 미회수액이 확정된다
강제집행 불능집행불능조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다
사업 폐지폐업 사실 확인. 다만 폐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사망·실종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증명과 상속재산 확인
소멸시효 완성거래 시점과 최종 회수 시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회수비용이 채권액을 넘는 소액회수 시도 기록. 금액 기준은 법령을 확인한다

"연락이 안 된다" 는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인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회수하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회수 시도를 기록으로 남긴다

대손 처리의 성패는 대부분 평소에 남긴 기록에서 갈립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만들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1. 연체가 시작되면 날짜를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못 받고 있는지가 소멸시효의 출발점입니다.
  2. 독촉을 문서로 합니다. 전화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메일·내용증명이 기록이 됩니다.
  3. 상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 등기 확인.
  4. 법적 조치를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왜 안 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5. 사유가 확정되면 그 시점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결정문·조서는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번거로워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절차다

매출채권을 못 받으면 이미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대손 요건과 사유도 기한도 다릅니다.

법인세 쪽만 처리하고 부가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사후 관리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은 다시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털었다고 채권 관리를 끝내면 안 됩니다. 상대의 사정이 나아져 회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산 때 매출채권 잔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는 순서는 결산 마감 전에 반드시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대손 사유의 인정 여부와 시기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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