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실사 — 언제, 어떻게, 차이가 나면
장부와 실물이 안 맞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차이의 원인을 모른 채 장부를 실물에 맞추는 것입니다. 실사 방법과 차이를 다루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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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기준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고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작성 부담과 공시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선택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만드느냐입니다. 국내에는 세 갈래가 있고, 회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립니다.
| 기준 | 주로 누가 | 성격 |
|---|---|---|
| K-IFRS |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 | 국제기준. 원칙 중심이라 판단이 많이 들어간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 | 국내 기준. K-IFRS 보다 규정이 구체적이다 |
| 중소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가장 간결하다. 작성 부담이 작다 |
적용 대상의 구체적 요건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 시점에 현행 조문과 한국회계기준원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같은 거래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갈리는 자리들입니다.
특히 주석은 K-IFRS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본문 숫자를 만드는 것보다 주석을 채우는 데 시간이 더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상위 기준을 자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바꾸는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에 과거 기간을 다시 표시해야 하고, 시스템과 내부 절차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상위 기준으로 올릴 일은 아닙니다.
요건은 매년 자동으로 재판정됩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올해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 매출이나 자산이 늘면 그해부터 대상이 되고, 그때는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성장 중인 회사는 요건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미리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 개정 신호가 어디서 먼저 오는지는 회계 처리를 바꿔야 하는 신호는 어디서 먼저 오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감사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카카오톡검색창에 "원회계사" 를 검색해 문의
장부와 실물이 안 맞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차이의 원인을 모른 채 장부를 실물에 맞추는 것입니다. 실사 방법과 차이를 다루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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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안 된다고 바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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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물건을 보낸 날, 돈이 들어온 날은 전부 다릅니다. 어느 시점을 매출로 볼지가 실적과 세금을 함께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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