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
법인세 신고는 결산이 끝난 뒤 세무조정을 얹는 작업입니다. 조정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과, 신고 후에 고치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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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손금이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증빙이 적격이고, 예외가 어디에 있으며, 실무에서 반복해서 새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것은 복잡한 판단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판단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증빙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증빙 | 언제 받나 |
|---|---|
| 세금계산서 | 과세 재화·용역을 사업자에게서 살 때 |
| 계산서 | 면세 재화·용역을 살 때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카드로 결제할 때. 법인카드가 원칙 |
|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는다 |
현금영수증은 발급 구분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회사 비용의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번호를 넣어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몰라 개인 번호로 받아 두고 나중에 못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되면 비용으로는 인정하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세까지 따라옵니다.
오른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세금이 두 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을 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계약서, 이체 내역, 납품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완화됩니다. 다만 완화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어야 하고, 거래 사실은 여전히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서류가 증빙 역할을 합니다.
| 거래 | 무엇으로 |
|---|---|
| 개인에게서 매입 | 계약서·이체 내역.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 |
| 해외 거래 | 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 |
| 임차료(비사업자 임대인) | 계약서와 이체 내역. 원천징수 여부 확인 |
| 경조사비 | 청첩장·부고 등. 한도가 있다 |
| 택시·대중교통 | 영수증. 업무 관련성을 남긴다 |
개인에게 돈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빙 문제보다 이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안 떼고 준 뒤에 드러나면 회사가 대신 물어야 합니다. 자주 새는 자리는 원천징수를 놓치기 쉬운 자리들에 정리했습니다.
5번이 특히 흔합니다. 식대 하나에도 누구와 왜가 남아 있어야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가 갈립니다. 둘은 한도와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증빙 관리는 결산 때 몰아서 하면 반드시 구멍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썼는지를 아무도 기억 못 하기 때문입니다.
2번을 매달 하면 결산 때 할 일이 크게 줄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예외 요건은 개정되므로 실제 처리 전에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해당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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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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