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 무엇이 인정되고 어디에 예외가 있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손금이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증빙이 적격이고, 예외가 어디에 있으며, 실무에서 반복해서 새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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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인세 신고는 결산이 끝난 뒤 세무조정을 얹는 작업입니다. 조정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과, 신고 후에 고치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법인세 신고는 새로 계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결산 위에 세무조정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부실하면 신고 단계에서 아무리 시간을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산 마감 전 점검이 앞 단계라면 이 글은 그다음입니다.
회계와 세법은 목적이 다릅니다. 회계는 회사의 상태를 보여 주려 하고, 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를 다르게 봅니다.
| 조정 | 뜻 | 예 |
|---|---|---|
| 손금불산입 | 회계는 비용, 세법은 아니다 |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
| 손금산입 | 회계는 비용이 아닌데 세법은 인정 | 전기 부인액의 추인 |
| 익금산입 | 회계는 수익이 아닌데 세법은 수익 | 가지급금 인정이자 |
| 익금불산입 | 회계는 수익, 세법은 아니다 | 일정 요건의 수입배당금 |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따라옵니다.
구조와 정리 방법은 가지급금은 왜 없애야 하나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과 증빙이 없는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한도 초과로 부인되고 후자는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서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회계상 상각비가 세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반대로 회계에서 적게 잡았다면 그 여유는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부인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다음 해에 회계 상각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범위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유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미 부인된 금액을 영영 못 찾습니다. 선택의 구조는 감가상각 — 내용연수와 방법을 정할 때에 있습니다.
회계에서 털었다고 세법에서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이 정한 대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손 요건과 증빙에서 다뤘습니다.
추정으로 잡은 비용은 대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때에 손금이 됩니다. 충당부채는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나에서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가격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거래 자체는 유효한데 세금 계산에서만 정상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는 순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정이 끝나면 세액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놓치는 것이 실제 세금에 바로 작용합니다.
공제·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로 다퉈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 맞춰 보는 것 | 왜 |
|---|---|
|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 출발점이 어긋나면 전부 틀린다 |
| 부가세 신고 매출과 법인세 매출 | 차이가 나면 설명이 필요하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인건비 | 장부의 인건비와 신고액이 맞는가 |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미제출은 별도 가산세 대상이다 |
| 유보 잔액의 이월 | 전기 조정이 이어지는가 |
두 번째 줄이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는 회계상 수익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입니다.
수정신고입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경정청구입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고,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둘의 차이와 기한은 신고를 잘못했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와 요건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에 해당 조문과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손금이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증빙이 적격이고, 예외가 어디에 있으며, 실무에서 반복해서 새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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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기면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공급시기 판단과 가산세 구조, 잘못 발급했을 때 고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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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는 조사 종류, 기간, 세목이 적혀 있고 그 세 줄이 이후 대응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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