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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충당부채는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나 — 우발부채와의 경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장부에 넣을지 주석에만 적을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그 판단이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요건과 경계 사례, 세무상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장부에 부채로 넣어야 할까요, 주석에만 적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이 판단이 회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셋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요건 — 셋을 모두 채워야 부채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다.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생긴 의무여야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하는 것은 부채가 아닙니다.
  2.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돈이 나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큽니다.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확한 값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면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상황어떻게
세 요건을 모두 충족충당부채로 장부에 인식한다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우발부채로 주석에 적는다
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다우발부채로 주석에 적는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주석에도 적지 않는다

주석에 적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발부채는 장부의 숫자를 바꾸지 않지만 실사에서는 반드시 확인 대상입니다. 인수인은 주석을 먼저 읽고, 거기 없던 소송이 뒤에 나오면 진술보장 위반으로 다룹니다.

경계에 있는 것들

미래의 영업손실 — 부채가 아니다

내년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충당부채를 잡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회사가 영업을 그만두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부담계약 — 부채다

반대로 이미 맺은 계약에서 손실이 확정적이라면 다릅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가 받을 대가보다 크고, 계약을 벗어날 수도 없다면 그 차액은 충당부채입니다.

미래 영업손실

내년 시장이 나빠 적자가 예상됩니다. 계약이 없으므로 의무도 없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손실부담계약

원가가 올라 이미 체결한 납품 건에서 손실이 확실합니다. 잡습니다.

구조조정 — 발표해야 잡는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공식적인 계획이 있고 그것을 대상자에게 알렸을 때 인식합니다. 경영진이 마음속으로 결정한 단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발표가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의무를 만듭니다.

제품보증 — 팔았을 때 잡는다

보증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 시점에 이미 의무가 생깁니다. 아직 고장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경험률로 추정해 잡습니다. 이것이 3번 요건이 말하는 신뢰성 있는 추정입니다.

세무는 회계와 다르게 본다

여기서 실무가 복잡해집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았다고 세법에서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세법
인식 시점요건을 충족한 때원칙적으로 확정된 때
추정에 의한 비용인식한다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결과당기 비용대부분 손금불산입 후 확정 시 손금

그래서 충당부채를 잡으면 회계이익은 줄지만 과세소득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안 줄고 이익만 줄어 보이는 상황이 되므로, 잡는 이유가 세금 절감일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충당부채를 잡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기대를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의 인식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두 체계가 갈리는 다른 사례는 우리 회사는 어느 회계기준을 쓰나에서 다뤘습니다.

실무 점검 순서

  1. 계류 중인 소송을 모읍니다. 법무 담당이 따로 있으면 회계와 정보가 끊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 의견을 받습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2번 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3. 보증·하자 이력을 봅니다. 과거 실적률이 추정의 근거입니다.
  4. 진행 중인 계약을 훑습니다. 원가가 오른 뒤에도 그대로인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일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정 항목으로 넘깁니다. 잡은 충당부채는 대부분 조정 대상입니다.

1번이 가장 자주 새는 자리입니다.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회계 쪽이 결산 직전에 아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그러면 판단할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결산 마감 전 점검에 이 항목을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식 요건의 구체적 적용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 · 인사이트 13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이 우리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 지금 하려는 처리가 맞는 방향인지
  •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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