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를 끝낸 다음 — 첫 90일에 회계와 세무가 해야 하는 것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
M&A·거래
위험을 찾아 놓고 계약에 안 넣으면 찾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발견 사항을 가격 조정, 진술보장, 선행조건, 특별보상 중 어디로 보낼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실사 보고서에 발견 사항이 스무 건 있어도, 계약에 반영된 것이 세 건이면 나머지 열일곱 건은 인수인이 그냥 떠안은 것입니다. 찾는 것과 막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장치 | 어떻게 작동하나 | 언제 쓰나 |
|---|---|---|
| 가격 조정 | 값을 깎는다 | 손실 규모가 계산되는 확정된 문제 |
| 진술보장 + 손해배상 | 사실이 다르면 배상한다 |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잠재 위험 |
| 선행조건 | 해결돼야 종결한다 | 종결 전에 반드시 치워야 하는 문제 |
| 특별보상 | 특정 사안을 떼어 전액 보상 |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 위험 |
어느 칸으로 보낼지는 두 질문으로 갈립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진술보장으로 못 막습니다. 매도인이 "그건 실사에서 다 보여 드렸다" 고 하면 그만입니다. 알면서 넘긴 것은 별도 조항으로 떼어 내야 합니다.
조항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보장은 한도·기간·재원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조항은 있는데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선행조건은 강력합니다 — 안 지켜지면 종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 입장에서는 많이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많아질수록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위험도 커집니다. 매도인은 그 위험을 값에 반영하거나 아예 다른 인수 후보를 찾습니다. 정말로 없으면 못 사는 것만 넣는 것이 실무입니다.
실사 발견 사항 목록에 칸을 하나 더 만듭니다 — "어느 장치로 보낼 것인가".
| 발견 사항 | 금액 | 확실성 | 장치 |
|---|---|---|---|
| 미지급 퇴직금 | 계산됨 | 확정 | 가격 조정 |
| 계류 중 소송 | 범위만 추정 | 알고 있음 | 특별보상 + 에스크로 |
| 과거 세무 처리 | 미상 | 불확실 | 진술보장 (기간 연장) |
| 핵심 인허가 갱신 | — | 확정 | 선행조건 |
이 표를 만들면 어디로도 안 보낸 항목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인수인이 그냥 떠안기로 한 위험이고, 그건 의식적인 결정이어야지 빠뜨린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실사 자료를 단계별로 나누는 법은 실사 자료 목록을 딜 단계별로 나누는 법에, 요청과 수령을 관리하는 방식은 데이터룸을 폴더가 아니라 목록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지분 51%는 1%의 51배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소수지분은 왜 할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
자료를 늦게 주면 협상력이 약해지고, 다 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열고 무엇을 미루는지,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 먼저 찾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