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준비할 때 처음 만드는 문서들 — 티저, NDA, IM
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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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위험을 찾아 놓고 계약에 안 넣으면 찾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발견 사항을 가격 조정, 진술보장, 선행조건, 특별보상 중 어디로 보낼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실사 보고서에 발견 사항이 스무 건 있어도, 계약에 반영된 것이 세 건이면 나머지 열일곱 건은 인수인이 그냥 떠안은 것입니다. 찾는 것과 막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장치 | 어떻게 작동하나 | 언제 쓰나 |
|---|---|---|
| 가격 조정 | 값을 깎는다 | 손실 규모가 계산되는 확정된 문제 |
| 진술보장 + 손해배상 | 사실이 다르면 배상한다 |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잠재 위험 |
| 선행조건 | 해결돼야 종결한다 | 종결 전에 반드시 치워야 하는 문제 |
| 특별보상 | 특정 사안을 떼어 전액 보상 |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 위험 |
어느 칸으로 보낼지는 두 질문으로 갈립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진술보장으로 못 막습니다. 매도인이 "그건 실사에서 다 보여 드렸다" 고 하면 그만입니다. 알면서 넘긴 것은 별도 조항으로 떼어 내야 합니다.
조항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보장은 한도·기간·재원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조항은 있는데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선행조건은 강력합니다 — 안 지켜지면 종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 입장에서는 많이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많아질수록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위험도 커집니다. 매도인은 그 위험을 값에 반영하거나 아예 다른 인수 후보를 찾습니다. 정말로 없으면 못 사는 것만 넣는 것이 실무입니다.
실사 발견 사항 목록에 칸을 하나 더 만듭니다 — "어느 장치로 보낼 것인가".
| 발견 사항 | 금액 | 확실성 | 장치 |
|---|---|---|---|
| 미지급 퇴직금 | 계산됨 | 확정 | 가격 조정 |
| 계류 중 소송 | 범위만 추정 | 알고 있음 | 특별보상 + 에스크로 |
| 과거 세무 처리 | 미상 | 불확실 | 진술보장 (기간 연장) |
| 핵심 인허가 갱신 | — | 확정 | 선행조건 |
이 표를 만들면 어디로도 안 보낸 항목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인수인이 그냥 떠안기로 한 위험이고, 그건 의식적인 결정이어야지 빠뜨린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실사 자료를 단계별로 나누는 법은 실사 자료 목록을 딜 단계별로 나누는 법에, 요청과 수령을 관리하는 방식은 데이터룸을 폴더가 아니라 목록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카카오톡검색창에 "원회계사" 를 검색해 문의
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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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합의했는데 종결 시점에 다시 다투는 자리가 운전자본 정산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로 수억이 갈리는데, 계약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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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인수인이 값을 못 좁힐 때 쓰는 것이 언아웃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분쟁이 가장 잦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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