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를 끝낸 다음 — 첫 90일에 회계와 세무가 해야 하는 것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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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값은 합의했는데 종결 시점에 다시 다투는 자리가 운전자본 정산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로 수억이 갈리는데, 계약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인수 가격을 합의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결 직전에 다시 다투는 자리가 있습니다. 운전자본 정산입니다.
가격은 대개 실사 시점의 재무제표를 보고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종결은 그로부터 몇 달 뒤입니다. 그 사이에도 회사는 계속 돌아갑니다.
세 줄 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입니다. 그런데 인수인 입장에서는 넘겨받는 회사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매도인이 종결 직전에 채권을 몰아서 회수하고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는 현금이 쌓이지만 인수 후에 그 부담이 인수인에게 넘어옵니다. 정산 조항은 이걸 막습니다.
정산은 "기준 운전자본" 과 "종결 시점 운전자본" 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전부입니다.
정답은 없고 사업의 성격이 정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정상적인 운전자본 수준" 이라고만 적으면 반드시 다툽니다.
이것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통상 매출채권·재고·매입채무·미지급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경계에 있는 항목들이 문제가 됩니다.
항목을 나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의를 말로 쓰면 해석이 갈립니다.
회계 정책을 고정한다
같은 항목이라도 회계 처리가 다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산은 기준 산정 때와 종결 때 같은 정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문장이 없으면 종결 시점에 인수인이 자기 정책을 적용하고 매도인이 반발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 같은 표현은 다툼을 미룰 뿐입니다.
3번의 제3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지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이 생긴 뒤에 고르려 하면 그 선정부터 다투게 됩니다.
값을 나중에 정하는 다른 방법은 값을 나중에 정하는 방법 — 언아웃과 정산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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