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준비할 때 처음 만드는 문서들 — 티저, NDA, IM
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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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매도인과 인수인이 값을 못 좁힐 때 쓰는 것이 언아웃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분쟁이 가장 잦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협상이 값에서 막힐 때 나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값에 사고, 실적이 나오면 더 드리겠습니다." 언아웃(earn-out)입니다.
양쪽 다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매도인은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으니 받아들이고, 인수인은 그 미래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M&A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값을 깎이느니 실적으로 증명하고 더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그 미래가 안 오면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성장에 지금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아웃은 인수 후의 숫자로 값을 정합니다. 그런데 인수 후의 경영은 인수인이 합니다. 즉 돈을 낼 사람이 그 금액을 정하는 숫자를 만듭니다.
인수인이 나쁜 뜻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 항목 | 왜 미리 정하나 |
|---|---|
| 어떤 지표인가 | 매출·영업이익·EBITDA 중 무엇인가. 조작 여지는 매출이 가장 작다 |
| 어떻게 계산하나 | 회계 정책을 거래 시점 기준으로 고정할지, 인수인 기준을 따를지 |
| 무엇을 빼고 보나 | 본사 배부비, 통합 비용, 인수인이 시킨 투자 |
| 누가 운영하나 | 매도인이 남아 경영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 |
| 어떻게 검증하나 | 산정 근거 자료를 볼 권리, 이견이 있을 때의 절차 |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만 통보받고 근거를 못 보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열람권과 제3자 검증 절차를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회사의 실질에 가깝지만, 그만큼 조정 항목이 많아 다툴 자리도 늘어납니다.
언아웃 기간이 길수록 인수 후 경영과 원래 사업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실적이 매도인 덕인지 인수인 덕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1~2년이 실무상 다루기 쉬운 범위입니다. 그보다 길어야 한다면 지표를 비재무 쪽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언아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값 차이의 원인이 특정 위험에 대한 견해차라면, 그 위험만 떼어 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값은 지금 확정되고, 다툼의 범위도 그 항목 하나로 좁혀집니다. 위험을 계약 장치로 배분하는 방법은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으로 옮기는 네 가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카카오톡검색창에 "원회계사" 를 검색해 문의
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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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합의했는데 종결 시점에 다시 다투는 자리가 운전자본 정산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로 수억이 갈리는데, 계약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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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찾아 놓고 계약에 안 넣으면 찾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발견 사항을 가격 조정, 진술보장, 선행조건, 특별보상 중 어디로 보낼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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