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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값을 나중에 정하는 방법 — 언아웃과 정산 조항

매도인과 인수인이 값을 못 좁힐 때 쓰는 것이 언아웃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분쟁이 가장 잦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협상이 값에서 막힐 때 나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값에 사고, 실적이 나오면 더 드리겠습니다." 언아웃(earn-out)입니다.

양쪽 다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매도인은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으니 받아들이고, 인수인은 그 미래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M&A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도인이 받아들이는 이유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값을 깎이느니 실적으로 증명하고 더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인수인이 받아들이는 이유

그 미래가 안 오면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성장에 지금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투게 되나

언아웃은 인수 후의 숫자로 값을 정합니다. 그런데 인수 후의 경영은 인수인이 합니다. 즉 돈을 낼 사람이 그 금액을 정하는 숫자를 만듭니다.

인수인이 나쁜 뜻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비용이 배분되면 그 사업부 이익이 줄어듭니다
  •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가격 정책이 바뀌면 매출이 달라집니다
  • 회계 정책을 인수인 기준으로 통일하면 같은 실적이 다른 숫자가 됩니다
  • 투자를 미루면 단기 이익은 늘고 장기 성장은 줄어듭니다 —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방향

미리 정해야 하는 것

항목왜 미리 정하나
어떤 지표인가매출·영업이익·EBITDA 중 무엇인가. 조작 여지는 매출이 가장 작다
어떻게 계산하나회계 정책을 거래 시점 기준으로 고정할지, 인수인 기준을 따를지
무엇을 빼고 보나본사 배부비, 통합 비용, 인수인이 시킨 투자
누가 운영하나매도인이 남아 경영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검증하나산정 근거 자료를 볼 권리, 이견이 있을 때의 절차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만 통보받고 근거를 못 보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열람권과 제3자 검증 절차를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지표를 고르는 기준

아래로 내려갈수록 회사의 실질에 가깝지만, 그만큼 조정 항목이 많아 다툴 자리도 늘어납니다.
  1. 매출 — 계산이 단순하고 조작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익 없는 매출을 늘리는 유인이 생깁니다.
  2. 영업이익 — 실질에 가깝지만 비용 배분에서 다툽니다.
  3. EBITDA — 감가상각 영향을 뺀 만큼 비교가 쉽지만, 조정 항목 정의가 길어집니다.
  4. 비재무 지표 — 고객 수, 계약 건수 등. 검증이 쉽고 조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잡는다

언아웃 기간이 길수록 인수 후 경영과 원래 사업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실적이 매도인 덕인지 인수인 덕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1~2년이 실무상 다루기 쉬운 범위입니다. 그보다 길어야 한다면 지표를 비재무 쪽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대안 — 값을 지금 정하고 위험을 나눈다

언아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값 차이의 원인이 특정 위험에 대한 견해차라면, 그 위험만 떼어 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 계류 중인 소송 때문이면 특별보상으로 그 사안만 처리
  • 세무 리스크 때문이면 진술보장 기간 연장 + 에스크로
  • 핵심 인력 이탈이 걱정이면 잔류 조건을 별도 계약으로

이렇게 나누면 값은 지금 확정되고, 다툼의 범위도 그 항목 하나로 좁혀집니다. 위험을 계약 장치로 배분하는 방법은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으로 옮기는 네 가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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