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를 끝낸 다음 — 첫 90일에 회계와 세무가 해야 하는 것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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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매도인과 인수인이 값을 못 좁힐 때 쓰는 것이 언아웃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분쟁이 가장 잦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협상이 값에서 막힐 때 나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값에 사고, 실적이 나오면 더 드리겠습니다." 언아웃(earn-out)입니다.
양쪽 다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매도인은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으니 받아들이고, 인수인은 그 미래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M&A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도인이 받아들이는 이유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값을 깎이느니 실적으로 증명하고 더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인수인이 받아들이는 이유
그 미래가 안 오면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성장에 지금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아웃은 인수 후의 숫자로 값을 정합니다. 그런데 인수 후의 경영은 인수인이 합니다. 즉 돈을 낼 사람이 그 금액을 정하는 숫자를 만듭니다.
인수인이 나쁜 뜻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 항목 | 왜 미리 정하나 |
|---|---|
| 어떤 지표인가 | 매출·영업이익·EBITDA 중 무엇인가. 조작 여지는 매출이 가장 작다 |
| 어떻게 계산하나 | 회계 정책을 거래 시점 기준으로 고정할지, 인수인 기준을 따를지 |
| 무엇을 빼고 보나 | 본사 배부비, 통합 비용, 인수인이 시킨 투자 |
| 누가 운영하나 | 매도인이 남아 경영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 |
| 어떻게 검증하나 | 산정 근거 자료를 볼 권리, 이견이 있을 때의 절차 |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만 통보받고 근거를 못 보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열람권과 제3자 검증 절차를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회사의 실질에 가깝지만, 그만큼 조정 항목이 많아 다툴 자리도 늘어납니다.
언아웃 기간이 길수록 인수 후 경영과 원래 사업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실적이 매도인 덕인지 인수인 덕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1~2년이 실무상 다루기 쉬운 범위입니다. 그보다 길어야 한다면 지표를 비재무 쪽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언아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값 차이의 원인이 특정 위험에 대한 견해차라면, 그 위험만 떼어 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값은 지금 확정되고, 다툼의 범위도 그 항목 하나로 좁혀집니다. 위험을 계약 장치로 배분하는 방법은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으로 옮기는 네 가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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