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MOU·SPA 는 무엇이 다른가 — 딜 단계의 문서들
M&A 문서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속력과 목적이 다르다. 각 문서가 딜의 어느 지점에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 특히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에서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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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실사
실사 요청 목록을 한 번에 다 보내면 매도인 쪽이 멈춘다. 단계별로 나눠 요청하면 검토가 빨라지고 협상력도 지킨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원회계사4분 분량
실사 요청 목록(Due Diligence Request List)을 처음 만들면 대개 200~400줄짜리 표가 된다. 그걸 그대로 보내면 매도인 쪽에서 준비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그동안 인수인 쪽은 아무것도 검토하지 못한다. 양쪽이 동시에 멈춘다.
목록을 단계로 나누면 이 정체가 풀린다. 다만 나누는 기준이 중요하다 — 그냥 앞에서부터 잘라 세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좋은 기준은 그 자료가 딜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이다. 딜을 깰 수 있는 것을 먼저 본다. 나중에 나올 문제라면 앞에서 쓴 시간이 전부 낭비되기 때문이다.
| 단계 | 무엇을 확인하나 | 대략의 분량 |
|---|---|---|
| 1단계 — 딜 브레이커 | 이게 잘못돼 있으면 가격을 아무리 조정해도 못 사는 것들 | 전체의 10~15% |
| 2단계 — 가격에 영향 | 딜은 되지만 값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것들 | 전체의 50~60% |
| 3단계 — 인수 후 통합 | 사기로 정한 뒤 인수 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 | 나머지 |
이 단계의 목적은 '살 수 있는 회사인가'를 가리는 것이다. 항목 수는 적어야 하고, 답이 명확해야 한다.
1단계를 짧게 유지하는 이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딜은 거기서 끝난다. 끝날 수도 있는 단계에 양쪽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 항목이 20~30개를 넘어가면 딜 브레이커가 아닌 것이 섞여 들어간 것이다.
1단계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검토로 넘어간다. 여기가 실사의 몸통이고, 분야별로 나눠 병렬로 진행한다.
| 분야 | 주로 보는 것 |
|---|---|
| 재무 | 매출의 질(반복성·집중도), 정상화 손익, 운전자본 추이, 자본적지출 수준 |
| 세무 | 미신고·과소신고 위험,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
| 법무 | 주요 계약 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규제 준수 상태 |
| 인사 | 핵심 인력의 잔류 의사, 퇴직급여 충당 상태, 미지급 인건비 |
| 영업 | 고객 집중도, 계약 갱신 구조, 파이프라인의 실체 |
이 단계의 산출물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가격 조정 항목과 계약 보호 장치 목록이다. 찾아낸 위험을 값으로 환산하거나(가격 조정), 계약으로 막거나(진술보장·특별보상), 조건으로 거는(선행조건) 세 갈래로 정리한다.
여기는 '살지 말지'가 아니라 '사고 나서 어떻게 굴릴지'를 위한 자료다. 계약 조건 협상과 병행해도 되고, 늦어져도 딜 자체를 막지 않는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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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문서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속력과 목적이 다르다. 각 문서가 딜의 어느 지점에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 특히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에서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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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자료를 폴더 트리로만 관리하면 '무엇이 아직 안 왔는가'에 답할 수 없다. 요청 목록을 축으로 놓고 파일을 거기 매다는 방식으로 바꾸면 진행 상황이 계산 가능한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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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요청 목록은 대개 재무·법무 중심으로 짜인다. 그 결과 매번 비슷한 항목이 빠지고, 빠진 항목은 종결 직전이나 인수 후에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 흔히 누락되는 것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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