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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실사

실사 자료 목록을 딜 단계별로 나누는 법

실사 요청 목록을 한 번에 다 보내면 매도인 쪽이 멈춘다. 단계별로 나눠 요청하면 검토가 빨라지고 협상력도 지킨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원회계사4분 분량

실사 요청 목록(Due Diligence Request List)을 처음 만들면 대개 200~400줄짜리 표가 된다. 그걸 그대로 보내면 매도인 쪽에서 준비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그동안 인수인 쪽은 아무것도 검토하지 못한다. 양쪽이 동시에 멈춘다.

목록을 단계로 나누면 이 정체가 풀린다. 다만 나누는 기준이 중요하다 — 그냥 앞에서부터 잘라 세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나누는 기준 — '딜을 깰 수 있는가'

좋은 기준은 그 자료가 딜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이다. 딜을 깰 수 있는 것을 먼저 본다. 나중에 나올 문제라면 앞에서 쓴 시간이 전부 낭비되기 때문이다.

단계무엇을 확인하나대략의 분량
1단계 — 딜 브레이커이게 잘못돼 있으면 가격을 아무리 조정해도 못 사는 것들전체의 10~15%
2단계 — 가격에 영향딜은 되지만 값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것들전체의 50~60%
3단계 — 인수 후 통합사기로 정한 뒤 인수 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나머지

1단계 — 딜 브레이커

이 단계의 목적은 '살 수 있는 회사인가'를 가리는 것이다. 항목 수는 적어야 하고, 답이 명확해야 한다.

  • 소유 구조 — 주주명부, 주식 관련 약정,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같은 제약
  • 주요 자산의 권리관계 — 핵심 자산이 실제로 회사 것인지, 담보나 제한이 걸려 있는지
  • 사업의 근거 — 영업에 필수인 인허가·라이선스가 유효한지, 지배구조가 바뀌어도 유지되는지
  • 계약상 지배구조 변경 조항 — 주요 계약에 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는지. 이게 걸리면 인수 직후 핵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계류 중인 중대 분쟁 — 회사의 존속이나 핵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조사

1단계를 짧게 유지하는 이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딜은 거기서 끝난다. 끝날 수도 있는 단계에 양쪽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 항목이 20~30개를 넘어가면 딜 브레이커가 아닌 것이 섞여 들어간 것이다.

2단계 — 가격과 조건

1단계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검토로 넘어간다. 여기가 실사의 몸통이고, 분야별로 나눠 병렬로 진행한다.

분야주로 보는 것
재무매출의 질(반복성·집중도), 정상화 손익, 운전자본 추이, 자본적지출 수준
세무미신고·과소신고 위험,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법무주요 계약 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규제 준수 상태
인사핵심 인력의 잔류 의사, 퇴직급여 충당 상태, 미지급 인건비
영업고객 집중도, 계약 갱신 구조, 파이프라인의 실체

이 단계의 산출물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가격 조정 항목과 계약 보호 장치 목록이다. 찾아낸 위험을 값으로 환산하거나(가격 조정), 계약으로 막거나(진술보장·특별보상), 조건으로 거는(선행조건) 세 갈래로 정리한다.

3단계 — 인수 후를 위한 것

여기는 '살지 말지'가 아니라 '사고 나서 어떻게 굴릴지'를 위한 자료다. 계약 조건 협상과 병행해도 되고, 늦어져도 딜 자체를 막지 않는다.

  • IT 시스템 구성, 라이선스 이전 가능 여부
  • 부서별 인력 구성과 급여 체계 상세
  • 공급업체·고객 담당자 접점 정보
  • 내부 규정, 업무 절차 문서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1. 단계가 섞인다. 2단계 요청서에 딜 브레이커 항목이 남아 있으면 그 항목의 답이 늦어질 때 대응이 늦는다. 1단계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다시 본다.
  2. 요청만 하고 받은 것을 안 센다. 요청 목록과 수령 목록이 따로 관리되면 무엇이 아직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 데이터룸을 폴더가 아니라 목록으로 관리하는 이유 참고.
  3. '없다'와 '아직 안 왔다'를 안 가른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매도인이 아직 안 준 것은 완전히 다른 사실이다. 전자는 그 자체가 발견 사항이다.
  4. 빠진 항목이 매번 같다. 조직마다 습관적으로 놓치는 항목이 있다 —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에 흔한 것들을 모았다.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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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I·MOU·SPA 는 무엇이 다른가 — 딜 단계의 문서들

    M&A 문서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속력과 목적이 다르다. 각 문서가 딜의 어느 지점에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 특히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에서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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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실사4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

    실사 요청 목록은 대개 재무·법무 중심으로 짜인다. 그 결과 매번 비슷한 항목이 빠지고, 빠진 항목은 종결 직전이나 인수 후에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 흔히 누락되는 것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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