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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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소나 업종이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면 당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을 언제 정정해야 하고 미루면 어디가 막히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사업자등록 정정은 미뤄도 당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문제는 몇 달 뒤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반려되거나, 정책자금 신청에서 걸리거나, 공제를 못 받는 식입니다. 그때는 원인이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 바뀐 것 | 정정 대상 | 뒤에서 걸리는 곳 |
|---|---|---|
| 상호 | 그렇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불일치 |
| 사업장 주소 | 그렇다 | 우편물 미수령, 관할 세무서 변경 |
| 업종·업태 | 그렇다 | 업종 요건이 붙은 감면·정책자금 |
| 대표자 | 그렇다 | 등기와 불일치 |
| 사업 종류 추가 | 그렇다 | 해당 매출의 신고 구분 |
| 과세·면세 유형 변경 | 그렇다 | 매입세액 공제 범위 |
설립할 때 정한 업종 코드를 그대로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업이 바뀌었는데 등록은 예전 그대로인 것입니다.
업종 코드는 여러 제도의 입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책자금, 각종 지원사업이 업종 요건을 걸고 있고, 그 판단이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등록된 코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팝니다.
설립 당시 적어 둔 도소매업이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자격 심사에서 걸립니다. 실제로는 요건을 갖췄는데 서류상 아닌 것입니다. 정정하고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그 사이 공고가 마감되기도 합니다.
가장 조용히 위험한 항목입니다. 세무서가 보낸 문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다퉈야 하는데, 처음에 자료를 냈으면 끝났을 일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옵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법인 등기를 바꿨다고 사업자등록이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 해야 합니다.
| 바뀐 것 | 등기 | 사업자등록 |
|---|---|---|
| 본점 주소 | 변경등기 | 정정신고 |
| 대표이사 | 변경등기 | 정정신고 |
| 상호 | 변경등기 | 정정신고 |
| 사업 목적 | 변경등기 | 업종 정정 |
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안 고치면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른 상태가 됩니다. 실사나 대출 심사에서 이 불일치가 지적됩니다. 법인 설립 후 첫 1년에 다룬 항목들과 같은 성격의 누락입니다.
지점이나 공장을 새로 열면 그곳도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본점 등록만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처리가 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자번호로 끊을지부터 문제가 되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갈립니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같은 제도가 있으므로 여러 곳을 운영한다면 어느 방식이 맞는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2번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결산 마감 때 같이 하면 잊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정 사유와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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