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를 끝낸 다음 — 첫 90일에 회계와 세무가 해야 하는 것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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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지분 51%는 1%의 51배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소수지분은 왜 할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같은 회사의 같은 주식인데 얼마를 사느냐에 따라 한 주 값이 달라집니다. 지분 51%를 살 때의 주당 가격은 1%를 살 때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정할 때 반드시 나오는 항목인데, 얼마가 맞는지에 대한 공식은 없습니다.
프리미엄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일의 값입니다.
| 얻는 권한 |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나 |
|---|---|
| 이사 선임 | 경영진을 정한다 |
| 배당 결정 | 이익을 언제 얼마나 꺼낼지 정한다 |
| 사업 방향 | 무엇에 투자할지 정한다 |
| 자산 처분 | 비영업자산을 팔아 현금화한다 |
| 비용 구조 조정 | 오너 관련 비용을 걷어낸다 |
| 매각 결정 | 회사를 팔 시점과 상대를 정한다 |
마지막 두 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정상화 손익에서 걷어내는 오너 관련 비용은 지배권이 있어야 실제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막습니다.
보통결의는 과반, 특별결의는 더 높은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1주가 첫 문턱입니다.
나머지 지분이 흩어져 있으면 과반이 안 되어도 실질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뭉쳐 있으면 과반이어도 제약이 큽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특정 사안에 가중된 결의 요건이 걸려 있거나,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이 주어져 있으면 지분율이 말하는 것과 실제 권한이 다릅니다. 51%를 사고도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근거로 씁니다.
2번을 안 하고 1번만으로 정하면 사례의 평균을 우리 거래에 그대로 붙이는 것이 됩니다. 그 사례들이 왜 그 값이었는지는 모른 채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뒤집으면 소수지분은 깎입니다. 두 가지가 겹칩니다.
| 할인 요인 | 왜 |
|---|---|
| 지배권이 없다 | 배당도 매각도 내 뜻대로 안 된다 |
| 팔기 어렵다 | 비상장 소수지분은 살 사람이 거의 없다 |
두 번째가 특히 큽니다. 가치가 있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면 그만큼 값이 깎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소수지분에는 지배권 할인과 유동성 할인이 함께 붙습니다.
투자 라운드 가격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투자자가 받은 우선주에는 청산우선권 같은 보호가 붙어 있어 사실상 할인 요인이 상쇄돼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보통주는 그 보호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는 회사의 가치에서 다룬 함정입니다.
상속·증여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주주 지분에는 할증이 붙는 규정이 있어, 실무 평가와 방향이 같으면서도 값은 다릅니다.
두 값이 다른 것이 정상이고,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법과 실무가 갈리는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2번이 실사에서 자주 늦게 발견됩니다. 주주간계약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 달라고 해야 나옵니다. 재무실사 초반 자료 요청 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의 요건과 세법상 할증 규정은 개정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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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합의서는 구속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문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 살아 있고 어느 조항이 죽어 있는지, 그 경계를 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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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맞는지가 아니라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나온 것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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