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은 어디서 오나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지분 51%는 1%의 51배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소수지분은 왜 할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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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치르면 거래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미룬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첫 결산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5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 쪽 담당자가 이미 떠났고 인수인 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기한이 지나갑니다. 종결일 기준으로 다가오는 신고 기한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불한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나누어 붙이는 일입니다. 남는 것이 영업권입니다.
구조는 인수 후 영업권은 어디서 오나에 정리해 두었는데,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공정가치를 매기는 데 외부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결산 직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배분이 안 끝나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고, 잠정치로 가면 나중에 소급 수정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같은 거래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었다면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 항목 | 어긋나기 쉬운 곳 |
|---|---|
| 수익 인식 | 검수 기준인가 인도 기준인가 |
| 감가상각 | 내용연수와 방법이 다르다 |
| 재고 평가 | 선입선출인가 총평균인가 |
| 충당금 설정 | 대손 추정률이 다르다 |
| 회계기준 | 한쪽은 K-IFRS, 한쪽은 일반기업회계기준 |
마지막 줄이 가장 큽니다. 적용 기준 자체가 다르면 전환 작업이 필요하고 이건 정책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가상각 정책을 바꾸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세법에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사 보고서에 적힌 발견 사항은 계약 조항으로 옮겨 두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조항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 계약에서 정한 것 | 지금 할 일 |
|---|---|
| 운전자본 정산 | 종결일 기준 재무제표를 만들어 정산한다 |
| 특정 위험의 손실보전 | 발생 여부를 추적할 담당을 정한다 |
| 에스크로 | 해제 조건과 시점을 관리한다 |
| 언아웃 | 측정 지표의 산정 방식을 문서로 확정한다 |
첫 줄이 가장 먼저 옵니다. 운전자본 정산은 종결 직후에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줄은 지금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다툽니다. 언아웃의 지표를 어떻게 계산할지, 인수 후 배부되는 본사 비용을 넣을지 뺄지 같은 것들입니다. 실적이 나온 뒤에 정하려 하면 양쪽이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합니다.
인수로 관계가 바뀌면서 이전에는 제3자였던 곳이 특수관계자가 됩니다. 기존 거래 조건을 그대로 두면 그 시점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질문 | 왜 지금 |
|---|---|
| 첫 결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 | 결산일이 다르면 맞춰야 한다 |
| 누가 장부를 만드는가 | 기존 담당자가 남는지 정해야 한다 |
| 시스템을 합치는가 두는가 | 합친다면 기준일이 필요하다 |
| 세무 신고를 어디서 하는가 | 기존 세무대리인 유지 여부 |
| 연결 대상인가 | 대상이면 첫 결산부터 준비가 다르다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급합니다. 거래 직후에 회계 담당자가 그만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알던 처리 방식이 함께 사라지면 첫 결산에서 큰 대가를 치릅니다. 인수 직후에 업무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와 기한은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지분 51%는 1%의 51배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소수지분은 왜 할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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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합의서는 구속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문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 살아 있고 어느 조항이 죽어 있는지, 그 경계를 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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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맞는지가 아니라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나온 것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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