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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LOI 와 MOU 는 구속력이 있나 — 어느 조항이 실제로 걸리나

예비 합의서는 구속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문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 살아 있고 어느 조항이 죽어 있는지, 그 경계를 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거래 초반에 LOI(의향서)나 MOU(양해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대개 이건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서 전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은 살아 있고 어떤 조항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쪽이 실무에서 훨씬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LOI, MOU, Term Sheet, 가계약. 이름이 무엇이든 법적 성격은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표지에 구속력 없음이라고 적어 두어도, 조항이 확정적 의무를 만들고 있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갖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최종 계약서라는 제목을 달았어도 핵심 조건이 추후 합의로 남아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제목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확정적인가를 봅니다.

대개 죽어 있는 조항

조항왜 구속력을 두지 않나
거래 가격실사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이 전제다
거래 구조주식양수도냐 영업양수도냐가 세무 검토 후 바뀔 수 있다
종결 예정일인허가와 승인 일정에 좌우된다
거래 완결 의무실사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다

이 조항들은 협상의 출발점을 적어 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사 후 가격을 조정하자는 요구가 배신이 아니라 예정된 절차입니다.

대개 살아 있는 조항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비 합의서에서 실제로 소송이 되는 것은 거의 이 조항들입니다.

1. 비밀유지

가장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거래가 깨져도 남습니다. 별도 NDA를 이미 맺었다면 그것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문서가 다른 기간과 다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인지로 다툽니다.

2. 독점협상권

매도인이 일정 기간 다른 인수 후보와 협상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의무이고 위반하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인수인 입장

실사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 사이 다른 후보에게 넘어가면 비용만 날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원합니다.

매도인 입장

기간이 길수록 다른 선택지가 막힙니다. 인수인이 시간을 끌며 조건을 낮출 유인도 생깁니다. 그래서 짧게 원합니다.

실무에서는 기간을 정하고 연장 요건을 함께 적습니다.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만 연장되도록 하는 식입니다.

3. 비용 부담

자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지, 거래가 깨졌을 때 누가 무엇을 무는지입니다.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인데 초반에는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료 제공과 실사 협조

매도인이 실사에 협조할 의무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료를 안 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가를 두고 다투므로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준거법과 분쟁 해결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떤 법으로 판단할지입니다. 살아 있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조항도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문서에 어떻게 적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입니다.

  1. 원칙을 먼저 적습니다.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 예외를 열거합니다. 다만 제O조부터 제O조까지는 구속력을 갖는다.
  3. 조항 번호로 적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같은 서술은 범위가 흐려집니다.
  4. 존속 기간을 적습니다. 본 문서가 종료된 후에도 몇 년간 유효한지.

2번을 빼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속력 없음만 적고 비밀유지 조항을 그 아래 나란히 두면, 나중에 그 조항도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투게 되면 이기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업결합 신고와의 관계

예비 합의 단계에서 미리 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승인 전에 거래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LOI 에 적어 둔 종결 예정일이 심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날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라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일정이 틀어지면서 양쪽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
구속력 있는 조항이 열거되어 있는가없으면 나중에 범위를 다툰다
독점협상 기간과 연장 요건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자리다
비밀유지의 존속 기간거래가 깨진 뒤에 작동하는 조항이다
기존 NDA 와의 우선순위두 문서가 충돌할 수 있다
종결 일정이 인허가 기간을 반영했는가지킬 수 없는 일정은 안 적는 편이 낫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속력 유무는 문서의 구체적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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