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준비할 때 처음 만드는 문서들 — 티저, NDA, IM
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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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같은 회사를 사는데도 구조에 따라 승계되는 것, 남는 위험, 세금이 전부 달라집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과 각각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인수 구조를 정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이 주식을 사느냐 영업을 사느냐입니다. 겉으로는 "그 회사를 산다" 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넘어오는 것과 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 주식양수도 | 영업양수도 | |
|---|---|---|
| 거래 상대 | 주주 | 회사 |
| 넘어오는 것 | 회사 그 자체 — 자산·부채·계약·인력 전부 | 합의한 자산과 부채만 |
| 숨은 부채 | 같이 넘어온다 | 원칙적으로 안 넘어온다 |
| 계약 승계 | 회사가 그대로라 대체로 유지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 인허가 | 대체로 유지 (지배구조 변경 조항 확인 필요) |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
| 임직원 | 고용 관계 그대로 | 개별 동의로 승계 |
회사를 통째로 사므로 모르는 부채까지 같이 옵니다. 실사에서 못 찾은 우발채무, 과거 세무 리스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쟁이 전부 인수인의 몫이 됩니다.
거래 주체가 회사이므로 대금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주주가 그 돈을 손에 쥐려면 배당이나 청산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면 모르는 부채까지 같이 옵니다. 실사에서 못 찾은 우발채무, 과거 세무 리스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쟁이 전부 인수인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에서는 계약이 방패가 됩니다.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이 길어지는 것도, 대금 일부를 에스크로에 묶어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래 주체가 회사이므로 대금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주주가 그 돈을 손에 쥐려면 배당이나 청산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주식양수도는 주주가 직접 받으므로 단계가 하나 적습니다.
또 영업을 넘긴 뒤 껍데기가 된 회사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남은 자산·부채·인력을 어떻게 할지가 별도의 과제가 됩니다.
구조를 세금만 보고 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금은 중요하지만 한 축일 뿐이고, 인허가가 끊기거나 핵심 계약이 해지되면 절세액과 비교가 안 되는 손실이 납니다.
구조를 정하는 순서: 사업이 끊기지 않는가 → 위험이 어디로 가는가 → 그다음이 세금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절세는 했는데 살 이유가 없어진 회사를 사게 됩니다.
실사에서 찾은 위험을 계약으로 옮기는 방법은 LOI·MOU·SPA 는 무엇이 다른가에, 실사 자료를 단계별로 나누는 법은 실사 자료 목록을 딜 단계별로 나누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조 선택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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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합의했는데 종결 시점에 다시 다투는 자리가 운전자본 정산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로 수억이 갈리는데, 계약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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