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준비할 때 처음 만드는 문서들 — 티저, NDA, IM
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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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인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신고 시점을 놓쳤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중소 규모 딜에서 기업결합 신고는 대개 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준은 인수 대상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수하는 쪽의 규모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회사를 사는 큰 회사도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판단이 틀립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지분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 구분 | 언제 신고하나 | 실무상 의미 |
|---|---|---|
| 사전신고 | 결합 완료 전 | 심사가 끝나야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
| 사후신고 | 결합 완료 후 정해진 기간 안 | 거래는 진행하되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사전신고 대상인데 이를 모르고 종결하면 이미 위반입니다. 딜 일정을 짤 때 심사 기간을 넣지 않으면 종결일이 밀리거나 위반이 되는 두 갈래밖에 안 남습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 보정 요구가 오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SPA 를 쓸 때 이 점을 조건으로 담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대상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했는데 대상이 아니었던 것보다, 대상인데 안 한 쪽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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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셋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고, 어느 순서로 여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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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합의했는데 종결 시점에 다시 다투는 자리가 운전자본 정산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로 수억이 갈리는데, 계약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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