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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기업결합 신고, 우리도 해야 하나

인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신고 시점을 놓쳤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중소 규모 딜에서 기업결합 신고는 대개 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준은 인수 대상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수하는 쪽의 규모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회사를 사는 큰 회사도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판단이 틀립니다.

  1. 당사자 규모 — 인수인과 피인수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계열회사를 합산합니다. 이 합산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 결합 유형 —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참여. 유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3. 지분율 요건 — 주식취득이면 일정 비율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지분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신고 시점이 두 갈래다

구분언제 신고하나실무상 의미
사전신고결합 완료 심사가 끝나야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사후신고결합 완료 후 정해진 기간 안거래는 진행하되 기한을 지켜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인데 이를 모르고 종결하면 이미 위반입니다. 딜 일정을 짤 때 심사 기간을 넣지 않으면 종결일이 밀리거나 위반이 되는 두 갈래밖에 안 남습니다.

일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

심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 보정 요구가 오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SPA 를 쓸 때 이 점을 조건으로 담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선행조건에 기업결합 승인을 넣는다 — 승인 전에는 종결하지 않는다
  • 종결 기한을 심사 기간을 감안해 잡는다
  • 협조 의무를 넣는다 — 매도인이 자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심사가 멈춘다
  • 승인이 안 났을 때의 처리를 정한다 — 해제인지, 조건 변경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인수인·피인수인의 계열회사를 먼저 정리합니다. 합산 대상을 빠뜨리면 그다음 계산이 전부 무의미합니다.
  2. 각각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결합 유형을 정합니다 — 주식양수도인지 영업양수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는 무엇이 다른가).
  4. 현행 법령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5. 대상이면 사전인지 사후인지 확인해 딜 일정에 반영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대상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했는데 대상이 아니었던 것보다, 대상인데 안 한 쪽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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