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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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결의 기관을 잘못 고르면 그 결정 자체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사안이 어디로 가는지, 의사록은 왜 남겨야 하는지, 소규모 회사의 현실적인 운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절차입니다. 대표가 곧 대주주라 혼자 정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의를 안 하거나 엉뚱한 기관에서 하면, 그 결정 자체가 나중에 흔들립니다. 세무에서 부인되거나 거래 상대가 문제 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주주총회
회사의 주인이 정하는 자리입니다. 소유 구조와 근본 사항을 다룹니다.
이사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자리입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안 | 어디서 |
|---|---|
| 재무제표 승인 | 주주총회 |
| 이익 배당 | 주주총회 |
|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 주주총회 |
| 이사 보수 한도 | 주주총회 |
| 정관 변경 | 주주총회(특별결의) |
| 합병·분할 | 주주총회(특별결의) |
| 영업의 중요한 양도 | 주주총회(특별결의) |
| 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정관에 따라 다름) |
| 신주 발행 | 이사회(정관에 따라 다름) |
| 중요한 자산의 처분 | 이사회 |
| 지점 설치·이전 | 이사회 |
|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 | 이사회 |
정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위 배분은 일반적인 것이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신주 발행과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요건이 갈립니다. 특별결의는 더 높은 찬성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지분율을 볼 때 과반만으로 부족한 이유입니다. 정관 변경이나 합병처럼 회사의 근본을 바꾸는 사안은 과반으로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4번이 가장 흔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서 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의가 없으면 배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이 되고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절차 하나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을 회사가 임차하거나,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가 겹칩니다. 절차를 갖춰도 가격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세무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승인과 가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 다 봐야 합니다.
3번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함이라고만 적고 금액이 없으면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그 문서가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 결의 | 등기 |
|---|---|
| 이사·감사 선임·퇴임 | 필요하다 |
| 대표이사 변경 | 필요하다 |
| 상호·목적·본점 변경 | 필요하다 |
| 자본금 변경 | 필요하다 |
| 임원 보수 한도 | 필요 없다 |
등기가 필요한 것은 기한이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정정이 따로 필요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주주가 한두 명이면 실제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형식적입니다. 그래도 문서는 남겨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세무와 실사에서 지적받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를 팔 계획이 있다면 의사록의 유무가 곧 회사의 관리 수준으로 읽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의 기관과 요건은 정관과 회사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정관을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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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옮기는 일은 계약만 바꾸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 오면 몇 년치 이월 항목이 끊깁니다. 무엇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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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와 정리의 순서가 있고, 빠뜨리면 몇 년 뒤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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