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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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와 정리의 순서가 있고, 빠뜨리면 몇 년 뒤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거래를 멈추고 사무실을 정리하면 끝날 것 같지만, 절차를 안 밟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 의무가 계속 남고, 무신고 가산세가 쌓입니다. 몇 년 뒤 고지서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물건이라, 그대로 두고 폐업하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처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헐값에 팔더라도 실제 거래가 있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했더라도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빠뜨린 것 | 결과 |
|---|---|
| 폐업 신고 | 신고 의무가 계속된다. 무신고 가산세가 쌓인다 |
| 부가세 확정신고 | 가산세. 환급받을 것이 있어도 못 받는다 |
| 4대보험 상실 신고 |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
| 지급명세서 제출 | 별도 가산세 |
| 법인 청산등기 | 법인이 계속 존재한다. 등기 의무도 남는다 |
세 번째는 4대보험 정산에서 다룬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상실 신고가 늦으면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신고하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로 대체로 정리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끝입니다.
법인
폐업은 사업을 그만둔 것일 뿐 법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산과 청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법인 청산은 절차가 있습니다.
5번에 세금이 붙습니다.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중 출자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회사에 이익이 쌓여 있었다면 청산 시점에 그 세금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미리 배당으로 나눠 왔다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회수하거나 정리해야 하고,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대표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조는 가지급금은 왜 없애야 하나에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뒤에 정리하려 하면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 미리 손대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폐업했다고 자료를 버리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은 폐업 후에도 가능합니다.
보관 기간은 서류마다 다르고, 세무·회계·노무가 각각 다른 기준을 갖습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를 확인하고,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두어야 합니다.
| 확인 | 왜 |
|---|---|
| 남은 재고·자산 | 폐업 전에 처분하는 편이 낫다 |
| 미회수 채권 | 폐업 후에는 회수가 더 어렵다 |
| 가지급금 | 청산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
| 미납 세금·4대보험 | 법인 청산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
| 진행 중인 계약 | 해지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 |
| 받을 환급금 | 신고를 해야 받는다 |
마지막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나 이미 낸 중간예납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못 받습니다. 폐업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한은 사업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진행 전에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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