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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4대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 —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4월과 7월에 보험료가 뛰어 문의가 몰립니다. 요율이 오른 게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정산이 붙은 것입니다. 네 보험이 각각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충격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매년 4월과 7월에 같은 질문이 옵니다. 요율이 올랐느냐, 왜 이번 달만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요율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낸 보험료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이 이번 달에 한꺼번에 붙은 것입니다.

왜 정산이 생기나

4대보험료는 확정되지 않은 소득 위에서 먼저 걷습니다. 올해 얼마를 벌지는 올해가 끝나야 알 수 있는데,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작년 소득으로 올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것이 매달 빠지는 금액입니다.
  2. 올해가 끝나면 실제 소득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로 공단에 들어갑니다.
  3. 차액을 정산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른 사람은 반드시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인상된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산 시점까지, 보험료는 계속 예전 급여를 기준으로 걷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이 각각 다르다

보험정산 시기기준어디에 신고
건강보험4월분 급여전년도 보수총액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3월 신고·4월 정산전년도 보수총액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3월 신고·4월 정산전년도 보수총액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전년도 소득국민연금공단

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야 합니다.

건강·고용·산재는 정산한다

차액을 소급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몰려 큰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7월부터 새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할 뿐 과거분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작습니다.

국민연금이 정산을 안 하는 것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급해서 더 걷으면 그만큼 나중에 더 줘야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그해에 쓰고 끝나는 돈이라 그해 소득에 맞춰야 합니다.

충격을 줄이는 법

정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덜 낸 것을 나중에 내는 것이지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빠지는 크기입니다.

1.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그때그때 한다

급여가 오르면 오른 시점에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른 기준으로 걷히므로 이듬해 정산액이 작아집니다.

이걸 안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이듬해 4월에 직원 급여에서 한 번에 빠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월급이 줄어드는 일이라 불만이 큽니다.

2. 정산 시기를 미리 알린다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조치입니다. 3월에 다음 달 급여에 건강보험 정산이 붙는다는 것을 공지하면 문의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액이 큰 사람에게는 개별로 알립니다.

3. 분할 납부를 활용한다

정산 금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되고, 직원 급여에서 나누어 공제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시 납부입니다.

퇴사자가 있으면 더 복잡해진다

퇴사 시점에 그 사람만 따로 정산합니다. 4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어떻게 되나
퇴사자 정산액이 추가 납부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한다. 급여가 부족하면 회사가 먼저 내고 청구한다
퇴사자 정산액이 환급마지막 급여에 더해 지급한다
상실 신고가 늦음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소급 정정은 되지만 절차가 번거롭다

상실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퇴사일이 지났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그 사람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이중 가입 문제까지 생깁니다.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신고하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확인하는 곳

네 보험을 한 자리에서 보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편합니다.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여기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내역의 세부 계산은 각 공단 사이트에서 봐야 합니다.

  1. 정산 내역서를 받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냅니다.
  2. 사람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총액만 보면 누가 왜 많은지 모릅니다.
  3. 큰 금액인 사람의 사유를 봅니다. 대개 급여 인상이나 상여 지급입니다.
  4. 당사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이 한 단계가 문의의 대부분을 없앱니다.

보수총액 신고 자체가 틀렸다면 정산액도 틀립니다. 무엇을 보수에 넣고 무엇을 빼는지는 원천징수를 놓치기 쉬운 자리들에서 다룬 기준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정산 방식은 개정되므로 실제 처리 전에 각 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 · 인사이트 13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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