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를 끝낸 다음 — 첫 90일에 회계와 세무가 해야 하는 것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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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
회사를 합치거나 쪼개는 일은 지분 구조와 세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각 방식이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남기는지, 과세이연 요건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회사를 사고파는 방법은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를 합치거나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은 돈이 아니라 주식이 오가는 구조라 성격이 다릅니다.
흡수합병
한 회사가 남고 다른 회사는 소멸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신설합병
둘 다 소멸하고 새 회사를 만듭니다. 허가·면허를 다시 받아야 해서 실무에서는 드뭅니다.
합병의 특징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가 통째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나하나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도 통째로 넘어옵니다. 몰랐던 채무나 소송도 함께 옵니다. 영업양수도는 무엇을 가져올지 고를 수 있지만 합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우발채무 확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 방식 | 새 회사의 주주 | 쓰는 상황 |
|---|---|---|
| 인적분할 |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 사업을 나눠 독립시킨다 |
| 물적분할 | 기존 회사가 100% 보유 | 자회사로 두고 지배한다 |
차이가 큽니다. 인적분할은 주주가 두 회사를 나란히 갖게 되고, 물적분할은 모자 관계가 생깁니다.
합병·분할은 자산이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실제로 현금이 오간 것이 없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미뤄 주는 규정을 둡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거래가 성립해도 세금 때문에 실익이 사라집니다.
| 대체로 요구되는 것 | 취지 |
|---|---|
| 사업 목적 | 조세 회피가 아닌 실질적 목적이 있는가 |
| 지분의 연속성 | 대가를 주식으로 받고 일정 기간 보유하는가 |
| 사업의 계속성 | 넘겨받은 사업을 계속하는가 |
| 고용의 승계 | 근로자를 승계하고 유지하는가 |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 이연받았어도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팔거나 사업을 접으면 소급해서 과세됩니다. 구조를 짤 때 그 기간 동안의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나중에 팔 생각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3번과 4번이 일정과 자금에 직접 작용합니다. 특히 4번은 예상치 못한 현금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주주가 많으면 매수 대금이 커지고, 그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규모 요건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입니다. 승인 전에는 종결할 수 없으므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기업결합 신고, 우리도 해야 하나에 있습니다.
합병은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격배분을 합니다. 영업권이 생기면 이후 손상검사 대상이 됩니다.
같은 지배 아래 있는 회사끼리의 합병은 다르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공정가치로 다시 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룹 내 구조조정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있지도 않은 영업권이 잡힙니다.
| 질문 | 답이 정하는 것 |
|---|---|
| 주주 구성을 바꿀 것인가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갈린다 |
| 부채를 통째로 받아도 되는가 | 합병과 영업양수도가 갈린다 |
| 과세이연 요건을 맞출 수 있는가 | 세금이 지금 나올지 미뤄질지 |
| 사후 관리 기간을 지킬 수 있는가 | 이연이 유지될지 |
| 반대 주주가 얼마나 있는가 | 필요한 현금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이연 요건과 절차는 개정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부를 합치고 기준을 맞추고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미루면 첫 결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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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주식인데 지분 51%는 1%의 51배보다 비쌉니다. 그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소수지분은 왜 할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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