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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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 쓴 연차는 언젠가 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장부에 안 잡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언제 부채가 되는지, 사용촉진 절차가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직원이 연차를 안 쓰고 쌓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장 나가는 돈이 없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차는 언젠가 돈으로 나갑니다. 퇴사할 때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에는 이미 부채가 커져 있습니다.
연차는 이미 일한 대가로 생긴 권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발생했고, 회사는 그것을 휴가나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세 요건이 다 충족되므로 충당부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급할 때 비용으로만 잡고 넘어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안 잡으면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매년 쌓이는 의무가 장부에 안 보이다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해에 비용이 몰립니다. 그 해의 실적만 나빠 보이는데 실제로는 몇 해에 걸쳐 생긴 비용입니다.
인수 거래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은 부채성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장부에 없어도 계산해서 값에서 뺍니다.
금액이 명확해서 다투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 재직자 명단과 연차 일수, 임금만 있으면 누구나 같은 값을 얻습니다. 재무실사에서 퇴직급여 미적립액과 나란히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 지정한 날에 출근시켜 일을 시키면 사용촉진이 무효가 되고 수당을 줘야 합니다. 서면 통보만 해 두고 평소처럼 근무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러면 절차를 밟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시기와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날짜를 놓치면 그해는 못 합니다. 인사 담당이 매년 같은 시기에 하도록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회계
발생한 시점에 충당부채로 잡습니다.
세법
추정에 의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고, 확정·지급 시점에 손금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이 됩니다. 회계이익은 줄지만 과세소득은 그대로인 구조라, 세금을 줄이려고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수총액에 들어가므로 이듬해 4대보험 정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확인할 것 | 왜 |
|---|---|
| 연차 산정 기준일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
| 적용 임금 | 어느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
| 발생 일수 | 근속에 따라 가산되는 일수가 있다 |
| 이월 여부 |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
첫 줄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면 관리가 훨씬 단순해지지만, 개인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2번이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잔여 연차 300일이라는 숫자보다 미지급 부채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경영진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촉진을 실제로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차 발생과 사용촉진의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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