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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어떤 지출이 왜 배제되는지, 헷갈리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고 사업에 쓴 돈입니다. 그런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이 있습니다.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걸리면 세액을 토해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자주 추징되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왜 배제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위해 쓴 돈에 붙은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제되는 항목들은 대개 세 가지 사정 중 하나입니다.

  1. 사업과 개인 사용을 가르기 어렵다 —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2. 애초에 부가세가 없는 사업에 쓰였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3. 증빙이나 요건을 못 갖췄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1.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표 개인의 지출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공제가 안 될 뿐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세 번 늘어납니다. 부가세 추징 · 법인세 손금 부인 · 소득세. 그래서 결제 시점에 목적을 적어 두는 습관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차량 구입비뿐 아니라 유지비도 함께 배제됩니다 — 유류비, 수리비, 주차료가 전부 포함됩니다.

배제되는 차

일반적인 승용차입니다. 업무에 쓴다고 해도 배제됩니다.

공제되는 차

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 일정 요건의 차량. 그리고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가 곧 영업 수단인 업종입니다.

차량은 부가세뿐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별도 한도와 운행기록 요건이 걸립니다. 리스로 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는 방식과 무관하게 차종으로 갈립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배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리후생비와의 경계입니다.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공제 대상이지만, 거래처가 섞이면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갈래와 한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정리했습니다.

4. 면세사업 관련 매입

면세 매출에는 부가세가 안 붙으므로, 그 매출을 위해 쓴 돈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안분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쓴 매입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과세사업분만 공제합니다. 이 계산을 안 하고 전액 공제하면 그대로 추징 대상입니다. 겸영사업자라면 신고 점검에 이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5. 토지 관련 매입

토지는 면세이고, 토지의 취득·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함께 배제됩니다. 건물은 과세라 공제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살 때는 안분이 곧 세액입니다.

6.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하기 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하면 그 이전 일정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설비를 먼저 사고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크면 이 시점 차이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설립 첫 해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이 적힌 계산서입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시기·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해당합니다.

모르고 받았어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선의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새 거래처와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사업자 상태 확인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훑는 순서

  1. 차량 관련 계정을 전부 봅니다. 유류비·수리비가 다른 계정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접대성 지출을 가릅니다. 식대 중 거래처가 섞인 건을 찾습니다.
  3. 면세 매출이 있으면 안분합니다.
  4. 토지 관련 지출을 확인합니다.
  5. 대표 개인 지출이 섞였는지 봅니다.

1번과 2번만 제대로 해도 추징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둘 다 계정 이름만 보면 안 보이고 건별로 봐야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불공제 항목과 예외 요건은 개정되므로 실제 처리 전에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해당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 · 인사이트 13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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