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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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면 대개 후회합니다. 법인은 세금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선택입니다. 판단 기준과 전환 방법, 넘어간 뒤에 생기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매출이 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냐는 것입니다.
답을 세율 비교로 시작하면 대개 틀립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이 싸지는 선택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돈과 내 돈이 같습니다. 통장에서 빼 써도 그냥 인출입니다. 세금은 이미 소득세로 냈습니다.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꺼내려면 급여나 배당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하고, 그때 세금을 한 번 더 냅니다.
이것이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인세는 끝이 아니라 1단계입니다. 회사에 이익을 남겨 둘 때만 낮은 세율의 이득이 유지되고, 전부 꺼내 쓸 것이라면 두 단계를 합쳐서 비교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넘어가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예전처럼 통장에서 빼 썼는데 법인에서는 그게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 신호 | 왜 |
|---|---|
| 이익을 다 안 꺼내고 재투자한다 | 법인에 남기는 만큼 낮은 세율이 유지된다 |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한다 | 대기업 납품이나 입찰에서 실제로 걸린다 |
|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한다 | 지분 구조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지분이 없다 |
| 동업자가 있다 | 지분과 의결권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명확하다 |
| 사업을 팔 생각이 있다 | 주식양수도가 가능해진다 |
| 책임을 분리하고 싶다 | 유한책임이 원칙이다 |
마지막 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유한책임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임대차 계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 방법 | 어떻게 | 고려할 것 |
|---|---|---|
| 신규 설립 후 정리 | 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사업은 폐업한다 | 가장 단순하다. 자산 이전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 |
| 사업 양수도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법인이 사들인다 | 양도소득세·부가세 검토가 필요하다 |
| 현물출자 | 사업 자체를 출자해 주식을 받는다 |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절차가 무겁다 |
부동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함께 걸립니다. 금액이 커서 전환의 이득을 통째로 지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끼면 전환 여부보다 부동산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던 것들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첫 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은 법인 설립 후 첫 1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빠뜨린 항목이 몇 해 뒤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이익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회사에 남기는 금액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부동산·차량 등 옮겨야 할 자산이 있는가. 여기서 드는 비용이 이득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계산한 뒤에도 비슷하다면 세금이 아니라 사업 계획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 동업, 매각, 입찰 중 하나라도 계획에 있으면 법인 쪽이 맞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감면 요건은 개정되고 전환 방식별 과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무가 검토하고 회계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조항 하나가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을 바꿔 놓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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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옮기는 일은 계약만 바꾸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 오면 몇 년치 이월 항목이 끊깁니다. 무엇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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