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를 계산할 때 비영업자산을 어떻게 다루나
회사가 가진 것 중에는 영업과 무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업가치에 섞으면 값이 두 번 세지거나 아예 빠집니다. 무엇이 비영업자산이고 어떻게 더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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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부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가격, 베스팅, 행사 시점의 세금까지 함께 정해야 받는 사람에게 실제 가치가 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스톡옵션은 현금이 부족한 회사가 인재를 붙잡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못하면 받는 사람에게는 종이가 되고 회사에는 부채만 남습니다.
| 항목 | 무엇을 정하나 | 잘못 정하면 |
|---|---|---|
| 행사가격 | 얼마에 살 권리인가 | 너무 낮으면 세무 문제, 너무 높으면 유인이 안 된다 |
| 수량 | 총 발행주식 대비 몇 %인가 |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된다 |
| 베스팅 | 언제부터 얼마씩 권리가 생기나 | 없으면 받고 바로 퇴사해도 권리가 남는다 |
| 행사기간 |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 퇴사 후 기간이 짧으면 사실상 못 쓴다 |
행사가격은 부여 시점의 주식 가치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보다 낮게 정하면 그 차액이 이익으로 보여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치는 그냥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가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행사가격 자체를 다툽니다. 부여 시점에 평가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이고, 그 비용이 나중에 생길 문제보다 훨씬 쌉니다.
세법상 평가와 거래 목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법과 실무가 갈리는 지점 참고.
부여받은 다음 날 퇴사해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받는 보상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흔히 첫 1년은 통째로(클리프), 그 뒤로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나눠 쌓이게 합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부여일부터 일정 기간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베스팅은 그 위에 얹는 약정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잘 안 되는 자리입니다.
2번이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팔 곳이 없는데 행사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려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길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스톡옵션의 가장 큰 실패는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여할 때 이 넷을 문서로 설명하십시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말이 다르다" 가 나오고, 그때는 인재를 붙잡으려던 제도가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과세는 회사 형태·요건 충족 여부·현행 법령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계하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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